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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9-07-03 조회수 : 609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정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 2019.7.3. 13차 정례회의에서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본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메디쎄이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ο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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