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최초로 환급(‘19.9.10~9.11)
- (환급대상) ’1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약 22.7만명)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568억원(잠정) 환급 예정
- (환급시기) ’19.9.10 ∼ ’19.9.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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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하였음
ㅇ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19.1.31일부터 시행
* ’19.1.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 이에 따라 ’19년 상반기(1~6월)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19.7월말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일)부터 45일 이내(~’19.9.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 ’19.9.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 카드사는 ’19.9.11일까지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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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 (예) 1월 ~ 6월 중 사업개시 후 6.30. 이전 폐업
⇒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약 23.1만개)의 약 98.3%인 22.7만개*
*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8.1%에 해당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 【사례】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 가정시) → ’19.7월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5천만원 가정시)에 대한 수수료 차액인 70만원[5천만원×(1.4%=2.2%-0.8%)] 환급
⇒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 (환급시기)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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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
[1] 환급대상 가맹점 선정 및 통지 ⇒가맹점의 별도 신청 불요
ㅇ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함께 안내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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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등을 통해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
[2] 환급(예정)액 확인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
*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 중으로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중 재안내 예정
ㅇ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9.9.10일부터 확인 가능
구분 |
안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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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 전체환급대상 건수 및 환급액 제공
→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 총 수수료 환급액 확인 가능 |
카드사 |
홈페이지 |
▶ 환급 관련 상세정보 안내
→ 일별ㆍ건별 우대 적용 이전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수수료 편차, 환급 금액 등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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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환급액 조회화면에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3] 환급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
ㅇ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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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 (환급대상)’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3.1만개로 이중약 98.3%인 22.7만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차액을 환급할 예정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8.1%에 해당
* 【참고】 ’19년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가맹점 비중 96.1%(267.6만개)
ㅇ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됨(여신금융협회)
⇒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
일반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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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가맹점 수 |
0.4 |
19.8 |
1.3 |
1.0 |
0.5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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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1.7% |
85.9% |
5.8% |
4.3% |
2.3% |
100% |
□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신용444억원, 체크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예정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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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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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 |
수수료율(평균) |
(신용) 2.2 (체크) 1.4 |
1,182 |
|||
수수료 부담 |
608 |
189 |
215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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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시 (B) |
우대수수료율 |
(신용) 0.8 (체크) 0.5 |
(신용) 1.3 (체크) 1.0 |
(신용) 1.4 (체크) 1.1 |
(신용) 1.6 (체크) 1.3 |
614 |
수수료 부담 |
223 |
116 |
142 |
133 |
|||
환급액(A-B) |
385 |
73 |
73 |
37 |
568 |
* 수수료부담액은 ’19.1~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을 1~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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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고,
ㅇ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19.9월까지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
□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등을 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