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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2019-11-20 조회수 : 3349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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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Ⅰ

 

개 요

 

□ 금융위원회는 ’19년 11월 20일(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11.21일 시행)

 

ㅇ ①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②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및 ③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등

 

Ⅱ

 

주요 내용

 

 

가. 취지 및 경과

 

□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ㅇ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전문투자자群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

 

ㅇ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ㅇ ’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였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8월 20일 개정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

 

 

 

 

 

 

 

종 전

개 정(’19.8.20.)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현행) 직전 년도의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 同 시행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금융위규정에 반영

 

나. 금융위규정 개정 내용

 

[1] (심사주체) 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설정

 

ㅇ 자산 1천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단, 겸영업자는 제외)

 

* ’19.10월말 기준 57개 증권회사 중 47社 해당

 

[2] (투자경험) 금융투자계좌 잔고(5천만원 이상)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

 

ㅇ ①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②주식,
③원금非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④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3]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추가 도입

 

ㅇ (현행) 본인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

 

ㅇ (개선)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

 

[4] (자산기준) 거주주택, 부채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실제 가용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감내능력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ㅇ (현행) 총자산 10억원 이상

 

ㅇ (개선) 총자산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주택을 담보로 받은 부채는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 (전문성)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신설

 

* (유럽) 금융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미국) 금융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ㅇ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①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②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③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 위의 [2]~[5]의 요건 중 ([2]+[3]) 또는 ([2]+[4]) 또는 ([2]+[5]) 충족하는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제도 개선의 의의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 자본시장법上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시 상품내용 및 위험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ㅇ 따라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

 

⇒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1억원→3억원)하고, 설명의무·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

 

□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투자자 선택사항)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

 

* ①공·사모 판단기준인 청약권유자 수 산출시 전문투자자는 제외
②전용상품(장외파생상품 등) 투자 가능 및 전용시장(K-OTC Pro 등) 참여 등 
③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 미적용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적용)

 

ㅇ 우리나라는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未작동

 

⇒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최근의 제도개선 내용 비교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11.14일 발표)

개인전문투자자 (11.21일 시행)

요 건

▶ 최소투자금액 상향 : 1억원→3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금융위 고시 상품 5천만원 이상

 

▶보유자산기준 등 합리화

투자자 보호방안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고난도상품은 핵심설명서 작성·교부

 

▶숙려·녹취제도 강화 등

▶별도 설명(☞5p)


라. 투자자 보호방안

 

□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旣발표(’19.11.14일)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②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적용

 

③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 ⅰ)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ⅱ)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예 : 녹취)

 

④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DB化(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

 

⑤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가. ‘K-OTC Pro’ 신설 관련

 

□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 (8.20일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 마련)

 

* ①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②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
③ 다양한 매매방식 도입(K-OTC 상대매매만 가능→협의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 허용)

 

① 금투협회의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금투업규정 §5-2의2)

 

- 금투협회는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

 

-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

 

* 협회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자본시장법 §290)

 

②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증발공 규정 §2-2의3)

 

-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를 고려하여 K-OTC Pro의 투자자 범위를 설정

 

* ①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②최대주주 등 연고자 ③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④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⑤전문엔젤투자자 ⑥창업기획자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⑧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 코넥스시장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인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및 ⑧기본예탁금 납부자를 제외하고,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투자자를 포함

 

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의 업무집행사원

 

ⅱ) 「벤처기업법」(§4의3①)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 ⅰ), ⅱ)는 코넥스시장 투자자에도 신규 포함됨

 

나.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 (현행)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가 적용

 

ㅇ 코넥스시장은 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가격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15년 신규상장법인(49사) 중 19사(38.8%), ’16년 신규상장법인(50사) 중 18사(36%)는 '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없음

 

※ 상장기업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식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포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 기준은 기준주가(청약일 前 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 할인율

 

구 분

제3자 배정

일반공모

주주배정

할인율

10% 이내

30% 이내

자율결정


□ (개선)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증발공규정 §5-18)

 

① (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주관사가 공모 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

 

②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 보통결의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 : 특별결의

 

Ⅲ

 

향후 계획

 

□ 개정내용은 11월 21일부터 시행

 

ㅇ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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