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오늘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시ㆍ회계ㆍ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
-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30건을 개선(76.9%)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음
◈개선 과제는 ’20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예 :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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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19.1월~)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ㅇ (보험) 총 98건의 규제 중 심층심의*가 필요한 31건을 검토하여 23건을 개선(74.1%)하는 것으로 확정ㆍ발표(’19.5월)
* 존치 필요성외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 개선방안 등까지 집중 심의
ㅇ (자본시장)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8월), 자산운용(9월) 분야 개선을 완료
- 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개선(67.9%, ’19.8월), 자산운용업은 심층심의과제 29건 중 24건을 개선(82.8%, ’19.9월)
□ 공시ㆍ회계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136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 등록규제 133건 + 미등록 규제 3건
ㅇ 이 중 총 30건*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위에 상정ㆍ의결
* 공시ㆍ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1.22.(금), 10:00~11: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
- (주요 내용)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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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ㆍ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성과 |
□ (개선율) 총 13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97건) 및 심층심의**(39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76.9%)을 개선
*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법령상 단순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등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
⇒ |
선행심의 |
⇒ |
심층심의 |
개선(A) |
존치(B) |
개선율(=A/[A+B]) |
136건 |
97건 |
39건 |
30건 |
9건 |
76.9% |
□ (유형별)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최다(각각 6건)이며 신용평가 및 공시(각각 5건), 자산유동화(4건) 등 順
ㅇ 개선율은 신용평가ㆍ자산유동화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100%),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86%), 외부감사(75%) 등 順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
대상규제 |
선행 심의 |
심층심의 |
|||
개선 (A) |
존치 (B) |
개선율 (=A/[A+B]) |
||||
공시ㆍ 회계 등 |
공시ㆍ단기매매차익 등 |
25 |
18 |
5 |
2 |
71% |
외부감사 및 회계 |
18 |
14 |
3 |
1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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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
7 |
2 |
5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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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
17 |
13 |
4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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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등 |
8 |
7 |
0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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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75 |
54 |
17 |
4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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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인프라 등 |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
7 |
0 |
6 |
1 |
86% |
공매도, 외국인 증권 거래,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 |
24 |
20 |
1 |
3 |
25% |
|
증권의 발행 |
30 |
23 |
6 |
1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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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61 |
43 |
13 |
5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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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6 |
97 |
30 |
9 |
7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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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과제(총 30건) |
1. 공시ㆍ회계 분야 개선과제 (총 17건)
◇ 공시ㆍ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 21건 중 17건을 개선(81%) |
1.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 |
[1]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 [금투업규정 8-19의2]
* 금투업 인력요건은 필요인력의 요건을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격증, 경력 등을 반영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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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예)> |
||||
공인회계사 (A) |
증권 분석ㆍ평가 경력자(B) |
전문인력 (A, B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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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가 전문인력 |
금융평가 전문인력 |
구조화금융평가 전문인력 |
5명 이상 |
5명 이상 |
2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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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명 |
[2]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 [금투업규정 8-19의7]
[3] 신용평가업 부수업무* 관련, 법령상 Negative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활용) [금투업규정 8-19의8]
* 법령은 법령상 열거된 업무 외 부수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열거되는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4]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실질적 작성주체(자산보유자 등)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명확화 [금투업규정 8-19의10]
* 구조화 금융의 SPC 대표이사는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확인서 징구 등 관련책임을 부여
[5] 일부서류 제출시기 완화* [금투업규정 8-19의11]
* 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 기한 연장 :
10일/20일 이내 → 1개월 이내
2.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6]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ㆍ반려 등을 금지 [유동화규정 3]
* 단, 서류의 미비ㆍ허위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7]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시 세부내용 간소화 [유동화규정 4]
* ①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기재내용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참조 방식으로 개선, ②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간소화
[8]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간소화 [유동화규정 6]
* 현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여 업무과중 발생
[9]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 [유동화규정 8]
*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왔음
3.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
※ 과제 [11] ~ [14] 은 기발표된 내용임
[10]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 [증발공규정 3-13]
< 개선 전후 비교 >
중요도 기준 |
현 행 |
개선후 |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액 |
자산총액의 10%이상 |
자산총액의 10%이상 |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 |
자산총액의 10%이상 |
전체 매출액의 10%이상 |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 |
자산총액의 10%이상 |
부채총액의 10%이상 |
[11]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ㆍ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 보고내용 합리화 [증발공규정 3-10]
* 공적연기금은 보유형태, 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이 거의 없음
[12]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 [증발공규정 3-14]
*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중 (증발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13] E(환경)ㆍS(사회적책임)ㆍG(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다변화* [증발공규정 4-3]
* ①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 ②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 공시
[14]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을 신설 [단차규정 8]
*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
4.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15]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 [외감규정 23]
*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16]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예: 11월 → 8월)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 [외감규정 12 및 별표2]
[17]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예 : 유한회사 ↔ 주식회사)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 [외감규정 2]
*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2.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 (총 13건)
◇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 17건 중 13건을 개선(76%) |
1.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18]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금투업규정 3-14]
* (예)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 등
[19]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ㆍ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 [금투업규정 4-102의7]
[20]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단, 전문투자자로 한정)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음[증발공규정 2-2]
[21]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간소화[증발공규정 2-17]
[22]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증발공규정 5-18]
* ①(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식규모(전체 주식수의 20%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
[2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모집·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 확대 [증발공규정 2-2의3]
* ①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의 GP
②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2.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 |
[24]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 [금투업규정 4-1]
* 단,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동 규정 개정
[25] 국제기구(WB, ADB 등)가 발행한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증발공규정 2-4의2]
* ①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②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
③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채권의 기본정보, 투자위험 등을 사전설명
[26] QIB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KP물)에 대해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증발공규정 2-2의2]
* 금융회사,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사이에서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
[27]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금투업규정 4-19]
* (예)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른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
[28]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금투업규정 4-20]
* (예)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
4. 기타 정비사항 |
[29]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 [금투업규정 2-16]
* 해외법인 관련 사항의 경우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30]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제4-13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은 삭제 [금투업규정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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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공시ㆍ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ㅇ 개선과제는 ’20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등
□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
ㅇ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