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12.16(월) 10:0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주)한국토스은행(이하 토스뱅크)에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음 |
1. 그간 경과
□ ‘18.12월 금융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ㅇ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9.5.26일)
□ 금융위는 ‘19.7.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10.10~10.15일 기간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접수결과, (가칭)토스뱅크, (가칭)소소스마트뱅크,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ㅇ 이후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11.28일 구성하였습니다.
ㅇ 외평위는 신청서류에 대해 집중 심사(12.12~12.14일)하였고,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편, 3개 신청자 중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ㅇ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12.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가칭)토스뱅크, (가칭)소소스마트뱅크의 2개 신청자에 대해서만 외평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 (참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적격여부 판단이유)
1. 토스뱅크
□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함
2. 소소스마트 뱅크
□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함 |
2.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이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ㅇ 상호 : (가칭) 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영문 Toss Bank)
ㅇ 영위할 업무 :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ㅇ 자본금 : 2,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 포함)
* 주주구성: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
ㅇ 부대조건 :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3. 향후일정
□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ㅇ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 [참고] 토스뱅크 사업계획 브리핑 안내
ㅇ 시간ㆍ장소 : 2019.12.16(월) 16:00~16:5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ㅇ 주요내용 : 주요 사업계획, 향후 본인가 신청 및 은행 설립ㆍ운영 일정 등 ㅇ 진행계획
① 토스뱅크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30분)
② 질의답변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