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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9-12-26 조회수 : 1540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로 대출금리* 하락 등 금리부담 경감

 

*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6말)20.6→('18말)19.6→('19.6말)18.6 (△1.0%p)

 

◈ ①대부업자수, ②대출잔액, ③대부이용자수 감소 등 대부시장 축소세

 

① 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6말) 8,168→ (’18말) 8,310 → (‘19.6말) 8,294

② 대출잔액(조원) :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③ 대부이용자수(만명) : (’15말)267.9→(’17말)247.3→(’18말)221.3→('19.6말)200.7

 

ㅇ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복합적 영향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6) 5.0→(‘17) 6.9→(’18) 7.2→(‘19.상) 3.8


⇒ 저신용자의 대출이용 현황, 대부업자 영업환경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개선*

 

* (예시)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19.9월) 및 공급중(‘19년: 4천억원, ’20년: 5천억원)

 

ㅇ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및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도 강화

 

*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1

 

실태조사 개요

 

□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ㆍ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1]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2]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3]기준시점: ‘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말) 8,310 → (‘19.6말) 8,294 (△16, △0.2%)

 

①(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 및 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등록업태별

'16.12말

'17.12말

'18.12말(A)

'19.6말(B)

증감(B-A)

 

증감률(%)

대부업

6,107

5,548

5,597

5,674

77

1.4

 

채권매입추심업

608

994

1,101

1,054

△47

△4.3

대부중개업

1,211

1,157

1,171

1,106

△65

△5.6

대부 및 중개 겸업

1,336

1,344

1,331

1,292

△39

△2.9

P2P대출연계대부업

-

35

211

222

11

5.2

합 계

8,654

8,084

8,310

8,294

△16

△0.2

 

②(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17말) 2,593 → (’18말) 2,785 → (‘19.6말) 2,788 (+3, +0.1%)
개인 업자수(개): (‘17말) 5,491 → (’18말) 5,525 → (‘19.6말) 5,506 (△19, △0.3%)

 

③(등록기관별)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금융위 등록업자는 감소한 반면(△58), 금전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지자체 등록업자는 증가(+42)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후 1년 이상 경과, 추심업자의 금전대부업자로의 전환 등 영향으로 추정

** 금융위 등록업자수(개): (‘17말) 1,249 → (’18말) 1,500 → (‘19.6말) 1,442 (△58, △3.9%)
지자체 등록업자수(개): (‘17말) 6,835 → (’18말) 6,810 → (‘19.6말) 6,852 (+42, +0.6%)


2.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 대출규모 및 차주수가 모두 감소하여 대부시장 감축세가 유지중인데, 이는 주로 주요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대출 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1](대출규모: 16.7조원) ’18.6말 이후 감소세가 지속중입니다.

 

* 대출잔액(조원): (’17말)16.5→(’18.6말)17.4→(’18말)17.3→(’19.6말)16.7 (△0.6)

 

① (규모별)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대형 업자 위주로 감소했습니다.

 

* 대출잔액(‘18말→’19.6말, 조원): (대형) 14.6→14.0(△0.6), (중소형) 2.7→2.7 (+0)


▶ 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19.3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부대조건에 따라 ‘19.6말까지 40% 잔액 감축 및 ‘23년까지 대부업 폐업 예정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18말)6.3→(’19.6말)5.4 (△0.9)

 

② (유형별) 신용대출은 감소(△1.2조)한 반면, 담보대출*은 증가(+0.5조)하였습니다.

 

* 담보대출비중(%): (’17말)23.6 → (’18말)32.2 → (’19.6말)36.4 (+4.2%p)

 

[2](대부이용자: 200.7만명) 대부이용자수는 ‘15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차주수(만명): (‘15말) 267.9 → (’17말) 247.3 → (‘18말) 221.3 → (’19.6말) 200.7 (△20.6)

 

ㅇ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8말)88.6→(’19.6말)72.5 (△16.1)

** 정책서민금융 공급(만명): (‘16) 47.2 → (’17) 53.2 → (‘18) 57.8 → (’19.상) 29.6

 

[3](평균 대출금리:18.6%) 최고금리 인하,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17말)21.9→('18말)19.6→('19.6말)18.6 (△1.0%p)

 

ㅇ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 대출금리(%, 18말 → ‘19.6말): (신용) 21.7 → 20.8, (담보) 15.2 → 14.7


[4](연체율*: 8.3%) 최근 대부시장 축소로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분모↓),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증가(분자↑)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18.6말) 7.0 → (’18말) 7.3 → (‘19.6말) 8.3 (+1.0%p)

** 대형대부업자 연체채권(억원): (‘18.6말) 10,542 → (‘18말) 10,667 → (’19.6말) 11,574 (+907)

 

[5](차입금: 11.1조원) 상위대부업자 영업축소 등 개별적 요인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 차입금(조원): ('17말) 11.1 → ('18말) 11.8 → ('19.6말) 11.1 (△0.7)

 

ㅇ차입금 구성은 금융회사 차입 5.7조원(51.2%), 일반차입(대부업자등) 3.7조원(33.6%), 사모사채 1.7조원(15.3%) 등 입니다.

 

ㅇ평균 차입금리는 전년과 유사한 5.8%로, 중소형 법인, 개인, 대형 법인 순 입니다.

 

* 차입금리(%): 중소형 법인 7.1, 개인 6.3, 대형 법인 5.6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등 영업 현황

 

◈ 규제강화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시장 축소로 감소세에 있으며, 
   P2P연계대부업은 담보대출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채권매입추심업) 1,054개 중 647개(61.4%)가 금전대부업과 겸업중이며, 실제 영업중인 잔액 보유업자수는 감소하였습니다.

 

* 잔액 보유업자수(개): (‘18.6말) 488 → (’18말) 483 → (19.6말) 444 (△39)

 

ㅇ업자수 감소에 불구, 차주수와 채권잔액은 증가하여 대형화 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 차주수(만명): (‘18.6말) 386.5 → (’18말) 404.9 → (19.6말) 437.9 (+33)
   채권잔액(조원) (‘18.6말) 3.6 → (’18말) 4.3 → (19.6말) 4.4 (+0.1)


[2](대부중개업) 대부시장 축소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건수·중개금액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건수(만건): ('18.상) 53.2→ ('18.하) 40.4→ ('19.상) 30.4 (△10.0)

**중개금액(조원): ('18.상) 4.0→('18.하) 3.2→('19.상) 2.3 (△0.9)

 

ㅇ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 시행*으로 인해 중개수수료율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5% → 4%, ‘18.11월 시행령 개정, ’19.2월 시행)

** 중개수수료율(%) ('18.상) 3.4→('18.하) 3.4→('19.상) 2.8 (△0.6%p)

 

[3] (P2P연계대부업) P2P시장 성장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로 P2P연계대부업자의 대출* 및 업자수**는 증가하였습니다.

 

  * P2P대출잔액(조원): (‘17말) 0.9 → (’18말) 1.5 → (‘19.6말) 1.7 (+0.2)
     P2P담보대출잔액(조원): (‘17말) 0.7 → (’18말) 1.3 → (‘19.6말) 1.5 (+0.2)

** P2P업자수(개): (‘17말) 35 → (’18말) 211 → (‘19.6말) 222 (+11)

 

4.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 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6말)20.6→('18말)19.6→('19.6말)18.6 (△1.0%p)

 

□ ①대부업자수, ②대출잔액, ③대부이용자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대부업 시장은 축소세에 있습니다.

 

① 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6말) 8,168→ (’18말) 8,310 → (‘19.6말) 8,294

② 대출잔액(조원) :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③ 대부이용자수(만명) : (’15말)267.9→(’17말)247.3→(’18말)221.3→('19.6말)200.7

 

ㅇ이는 주요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6) 5.0→(‘17) 6.9→(’18) 7.2→(‘19.상) 3.8

 

ㅇ규제 강화*로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 중개업***은 실적이 감소하는 등 다소 축소세에 있습니다.

 

    * 추심업 자기자본요건 상향(3→5억),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5→4%) 등 시행령 개정(‘18.11월)

  ** 잔액 보유업자수(개): (‘18.6말) 488 → (’18말) 483 → (19.6말) 444 (△39)

***중개건수(만건): ('18.상) 53.2→ ('18.하) 40.4→ ('19.상) 30.4 (△10.0)

 

< 대응방향 >

 

[1]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는 동시에,

 

ㅇ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19.9월) 및 공급중 (‘19: 4천억, ’20: 5천억)

 

[2]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연 24%) 및 연체이자율 제한(약정금리+3%p) 미준수, 불법 채권추심 등

 

ㅇ‘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구제절차 등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 대중접점이 높은 SNS 등 온라인, 대중교통·전광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몰라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적극 홍보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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