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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9-12-30 조회수 : 924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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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2020 사업연도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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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37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2월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등록요건 충족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수시’ 등록중

 

 등록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사인력 확보하고 감사품질중심 관리체계 유지해야 합니다.

 

< (참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19.12.30. 기준) >

대형 4개

(600명 이상1))

중견 5개

(120명 이상)

중형 13개

(60명 이상)

소형 15개

(40명 이상)

한영,삼일,안진,삼정

대주,신한,한울, 삼덕,우리

신우,서현,대성삼경,성도이현,

도원,이촌,다산,태성,인덕,

정진세림,삼화2),현대2),삼도2)

예일,안경,세일원,동아송강,

서우,대현, 선일,정동,

이정지율, 한미,광교,

예교지성2),선진2),리안2),영앤진2)

1)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2) ‘19 12월 중 추가등록

 

 [붙임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19.12.30. 기준]

 

3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상장회사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 해지하여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붙임2]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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