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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 (Test)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5차)도 시작합니다.
2019-12-30 조회수 : 7114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

 

  (위원) 금융위 사무처장ㆍ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ㆍ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4명)

 

- 이로써 ‘18년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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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환 ,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피노텍*

부산은행, 수협은행

* 1(우리은행, NH농협은행), 2(IBK기업은행) 지정대리인 기지정


☞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ㆍ분석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디에스솔루션즈

국민은행

*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업력, 반품율, 판매정보 등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ㅇ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어니스트펀드

신한카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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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5차 지정대리인은 ‘20.1.2.(목)부터 3.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참고자료 1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_FN.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_FN.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참고자료_FN.hwp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참고자료_FN.pdf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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