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20-02-19 조회수 : 2560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박진애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 금융위원회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 4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1,000개+α의 혁신기업을 선정

 

[2] 기업의 여신심사시스템 근본적으로 혁신합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담보관행 개선, 기술력ㆍ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

 

[3] 혁신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합니다.

 

* (창업) 종합창업지원 공간 (성장) 벤처대출 활성화 (회수) 상장요건 개선

 

[4]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합니다.

 

[6]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겠습니다.

 

* 소비자신용법 제정, 공적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7] 자동차ㆍ실손보험 등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8] 고령층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9]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대한 예방적ㆍ선제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10]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1

 

개 요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 ② 자본시장 혁신, 
   ③ 금융산업 혁신, ④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 
   ⑤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⑦ 금융리스크 체계적ㆍ선제적 대응, ⑧ 금융부문 공정성ㆍ책임성 강화

 

 경제 활력을, 국민 온기를 불어넣는 금융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참고1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2

 

주요 추진과제

 

1.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육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를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습니다.

 

[1] [대상]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1,000개 + α)을 선정하겠습니다.


[2] [금융지원] 혁신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3년간 최대 40조원)

 

* 산은ㆍ기은ㆍ신보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지원 적시에 공급하겠습니다.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 대출ㆍ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 新산업 부문기업의 기술력ㆍ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

 

[3] [투자유치]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글로벌 플레이어」) (30개 + α)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자금지원 >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자금지원

 

2.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부동산 담보ㆍ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ㆍ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하겠습니다.

 

[1] [담보관행]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동산ㆍ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ㆍ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20.3월~), 동산금융 DB 내실화(’19.8월~)하겠습니다.

 

ㅇ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보증 결합상품*을 운영(`20.1월~)하고, IP담보대출 상품 확대**하겠습니다.(’20년중)

 

  * 신보가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 보증을 공급

** IP담보ㆍ보증대출 취급 지방은행 : (`19) 2개 은행 → (`20) 5개 은행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

<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2] [기술평가]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ㆍ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 전면혁신하겠습니다.

 

 신산업 부문 기업 기술력ㆍ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20.下)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더 많은 자금 더 낮은 금리 조달하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하겠습니다.(20.下)

 

* [현행] 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 영향 無, 대출금리ㆍ한도에만 영향
   [개선] 기술평가가 대출금리ㆍ한도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신용도)에도 영향

 

[3] [인프라] 기업의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다중분석DB)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기업분석 정보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겠습니다.(신정원, ‘20.6)

 

 (상거래신용지수)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지수를 마련*하겠습니다.

 

*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한국형 Paydex”)  동 지수 기반 신규 보증상품 출시 & 민간 CB에 제공(신용평가모형과 접목 또는 별도 지수 개발)

 

< 기업 다중분석 DB >

< 기업 상거래 지수(Paydex) >

기업 다중분석 DB

기업 상거래 지수(Paydex)

 

[4] [면책제도 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하겠습니다.(‘20.3월 발표)

 

 (대상) 면책대상 업무를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포함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규제샌드박스 등)

 

 (요건)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 완화하겠습니다.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절차) 임직원이 금융당국 등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 면책제도 개편방안 >

면책제도 개편방안


3. 생애주기 맞춤형 모험자본공급 강화

 

◇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창업단계

 

[1] [창업보육]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 1*)을 조성하겠습니다.(’20.6월)

 

*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무상), 자금지원, 체계적 보육, 경영컨설팅을 종합제공

 

[2] [크라우드펀딩]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① 투자대상기업 확대(업력 7년 이내 창업ㆍ벤처기업 → 모든 중소기업)
   ②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a 조달 가능), 광고규제 완화
   ③ 발행기업 경영자문 및 旣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 허용 등 검토

 

[3] [엑셀러레이터*]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 겸업 허용하겠습니다.

 

* 창업자 선발 및 Seeding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

 

< 크라우드펀딩 역할강화 >

< 증권사 엑셀러레이터 업무 허용 >

크라우드펀딩 역할강화

증권사 엑셀러레이터 업무 허용

 

2) 성장단계

 

[1]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 ① 중소ㆍ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②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순자본액 차감부담 완화
    ③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현 5%) 상향 조정


[2] [BDC]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

 

< 벤처대출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벤처대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3] [회사채] 스케일업 기업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① 기관투자자전용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또는 권면분할을 허용

 

3)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체계 구축

 

[1]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요인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이 K-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있는 ‘매출’로 간주하지 않음

** 불공정거래 규제 및 허위 공시·공시 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2] [상장] 현행 과거실적 중심의 진입요건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하겠습니다.(’20.上)

 

* 기존의 복잡한 상장경로(코스닥 : 상장경로가 11개로 세분화, 코스피 : 시가총액&자기자본 동시 적용 등)를 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

 

ㅇ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①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가격발견 기여도 낮은 투자자 배제 등 수요예측 참여자 선정시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
   ②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制’ 도입


4. 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

 

◇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 혁신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을 이루겠습니다.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ㆍ동태적 규제개선을 이루겠습니다.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본격적으로 마련됩니다.

 

 (인프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新산업)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보호)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겠습니다.

 

[3] 디지털금융 분야 산업ㆍ시장ㆍ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오픈뱅킹)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보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금융업)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간편 결제ㆍ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겠습니다.

 

 (P2P) P2P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시행(‘20.8.27)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

< 마이페이먼트 산업 >

마이데이터 산업

마이페이먼트 산업

 

5.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ㆍ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 [공급규모]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16~’19년 연평균 6.7조원 공급)

 

* (햇살론17) 8천억원, (근로자햇살론) 2.2조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4조원

 

[2] [재원확보]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上 서민금융법 개정)

 

 (재정) 복권기금 출연기간ㆍ출연규모 확대하겠습니다.

 

* 기간 : ’16~’20년 → ’21~’25년, 규모 : 1,750억원 → 1,900억원

 

 (금융회사) 출연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 / 연간 1,500억원 수준 / 한시적 출연
→[개선]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 / 연간 2,000억원 수준 / 상시출연

 

 (휴면금융자산) 출연대상 투자자 예탁금(10년 이상 미거래) 등으로 확대하면서,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휴면금융자산 관련 온라인 반환한도 상향(50만원→1,000만원), 통지의무 강화 등

 

[3] [수요자 맞춤형 상품] 시장·금융회사의 주도적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20년중 방안 검토)

 

* (예) [상호금융] 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 [카드]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등

 

[4] [이용편의성]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20.상)

 

* 금융자산관리·대출중개앱 등 혁신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연계


<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6.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1] [「소비자신용법」(가칭) 제정]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ㆍ방법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대부업법 전부개정)

 

ㅇ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합니다.

 

- 금융기관은 요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연체가산이자 부과*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ㆍ매각 제한하는 등 연체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시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 부과관행 제한 

** 금융기관 스스로 ‘소멸시효연장기준’ 마련 → 기준에 비해당시 소멸시효 완성(원칙)

 

ㅇ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추심시장 건전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금지 요구시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수용 의무

**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10배) 축소 및 대부업 겸영 금지 등 제도개선

 

< 채무조정요청권 >

< 연락제한요청권(예시) >

채무조정요청권

연락제한요청권(예시)

 

[2] [채무조정 제도개선] 채무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모바일신청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앱을 통해 채무조정 간편신청(’19.12월 오픈)

** 특별감면제도 및 상환유예 제도 개선(20년 하반기)

 

7.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ㆍ실손의료보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토부 협업, ’20.1분기)

 

①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겠습니다.

 

*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 보험료 할인, 사고시 일부 자비부담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하겠습니다.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④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

< 자동차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자동차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2] [실손의료보험] 국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분기)

 

① 상품구조를 개편*하여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하겠습니다.

 

*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②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


8.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고령층ㆍ장애인ㆍ청년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고령층] 이동ㆍ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불완전판매 판매규제ㆍ제재를 강화하고,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구축 등

 

[2] [장애인] 범용화된 장애인 ATM 개발ㆍ보급, 다양한 물리적 보조장치* 마련 등을 통해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점자 신용카드, 수화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상전화기,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 등

 

ㅇ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3] [청년층]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햇살론youth(‘20년 1천억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ㆍ생활비 부담 완화해 드립니다.

 

ㅇ 청년들이 ‘저신용ㆍ저소득’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채무조정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4]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해드립니다.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 [현행] 영세가맹점에 카드결제일+2영업일에 대금지급(목∼일요일 카드매출대금은 차주 월ㆍ화요일에 지급) →[개선] 영세가맹점에 대해 토ㆍ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지급

 

< 햇살론youth >

< 영세가맹점 자금지원 >

햇살론youth

영세가맹점 자금지원


9. 예방적ㆍ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잠재리스크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ㆍ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 [리스크 점검]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지속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ㆍ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부채 문제,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모펀드]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운용사 내부통제  판매사ㆍ수탁기관ㆍPBS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규제, ②복층ㆍ순환 투자구조→ 순환투자 금지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 ③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 강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당국 검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 현장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하겠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1] 불법사금융 대응체계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① (사전예방) 불법광고 유통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광고는 신속 차단하겠습니다.

 

* 기존 적발사례를 DB화하여 불법광고를 자동적출하고, 신종수법 지속 업데이트

 

② (단속ㆍ처벌) 대부업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이득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은 강화하겠습니다.

 

③ (피해구제 강화)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 연계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ㆍ소송변호사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 금감원(신고ㆍ상담)- 법률구조공단(소송 등 법률구제)-서민금융진흥원(자금지원ㆍ채무조정)

 

[2]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사전예방) 기관간 협업, 신기술 활용을 통해 범죄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과기부-민간사업자(금융ㆍ통신사)간 협업을 통해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 신속 차단, 빅데이터ㆍAI 등을 통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기의심 거래 신속 차단

 

 (단속ㆍ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조직 단속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피해구제 강화)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

< 보이스피싱보험 활성화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보이스피싱보험 활성화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214 업무보고 보도자료_취합 FN.hwp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4 업무보고 보도자료_취합 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풀본] 업무보고 자료 FN.hwp (7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풀본] 업무보고 자료 FN.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