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
□ 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
□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 서울(%) : (7.1주) 0.02 (3주) 0.01 (11.3주) 0.10 // (12.3주) 0.20 (1.4주) 0.02 (2.3주) 0.01
경기(%) : (7.1주) -0.05 (3주) -0.01 (11.3주) 0.13 // (12.3주) 0.18 (1.4주) 0.20 (2.3주) 0.42
ㅇ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再확대되고 있다.
* 주간변동률(%, 12.3주→2.3주) : (수원) 0.44→1.81 (구리) 0.12→1.03
(화성) 0.26→0.82 (용인) 0.51→0.76 (안양) 0.29→0.44 (의왕) 0.56→0.38
< 서울 주간 APT 가격 변동률(%) > |
< 경기 주간 APT 가격 변동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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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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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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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구간 |
L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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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구간없이 |
⇒ |
[구간①] 9억원 이하분 |
▶ LTV 50% 적용 |
[구간②] 9억원 초과분 |
▶ LTV 30% 적용 |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현행) 6억원 (= 10억원 X 60%) ㅇ (개선)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 |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ㅇ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ㅇ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국토부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조사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2.18~2.20)을 거쳐,
ㅇ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ㅇ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ㅇ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ㅇ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ㅇ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상시 모니터링 강화 >
□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ㅇ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