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 -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분야 상세 설명자료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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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서기관
연락처02-2100-2651
-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 -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분야 상세 설명자료 |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범위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겠습니다.
②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향 조정하겠습니다.(5%→10%)
③ 액티브주식 ETF 등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펀드 판매채널 개선을 촉진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산층의 투자수단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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