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5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9.4.1.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 지정
ㅇ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간 연장(2건) 및 지정내용 변경 요청(1건)도 함께 심사
◈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ㅇ 1년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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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별첨]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참고 |
□ 모처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ㅇ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서면 심사*를 통해 혁신의 노력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서면 심사) 2차 혁신위(3.18.): 7건 지정, 3차 혁신위(4.1.): 9건 지정
□ 지난 4월 1일자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우리 금융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먼저, 금융서비스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저렴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금융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ㅇ 또한, 통신·유통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매출망 금융과 같이 소상공인 자금공급 방식에도 새로운 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핀테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 이후 우리사회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키워드로 대표되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5.10.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ㅇ 금융 역시 새롭게 개편될 산업지형에 대응하여야 하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① 첫째,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 테스트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② 둘째,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겠습니다.
③ 셋째, 핀테크·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④ 넷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혁신금융서비스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인류는 위기시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금 어디선가 혁신의 토양이 싹트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ㅇ혁신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인 만큼 민간과 세심하게 소통하되, 추진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ㅇ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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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
[1]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SK텔레콤)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고객이 금융거래시 ‘이니셜(initial)*’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확인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하여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initial : SKT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금융이용자가 ①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후, ②실명확인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회사 등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를 제시하는 경우, ③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1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금융이용자가 ①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등록·저장한 후, ②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기등록된 고객 실명확인 정보를 제출하여, ③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12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DGB대구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눈 사이 간격 등) 등을 대조하여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의 일치여부 판단
[ 기대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증진됩니다.
[ 향후일정 ] ‘21년 5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1]~[3] 안건(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혁신금융심사위원회(5.26.) 논의사항
■ (혁신위 위원)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테스트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 (금융위원장)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샌드박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 앞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안전성, 편리성 등 테스트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고민·검토해 나가겠음 |
[4]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입니다.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기존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ㅇ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프로세스 단축(10단계 → 4단계), 소요시간 단축(3~5일 → 10~20분)
[ 향후일정 ]
ㅇ ’20년 11월 신규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4] 안건 관련 혁신금융심사위원회(5.26.) 논의사항
■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의 경우,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승강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산정하는 사례로, 이와 같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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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 심사 |
[1], [2]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빅밸류, 공감랩)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50세대 미만 아파트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 부가조건 주요내용
■ 공개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세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은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19.6.5.)
■ 모델의 통계 적합도가 상당수준 이상이 됨을 확인 후 활용기준을 설정한 은행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
[ 연장내용 ]
ㅇ 빅밸류·공감랩은 소비자 보호 등을 부가조건으로 하여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12.)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2019년 6월 12일 ~ 2020년 6월 11일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평가 방식을 은행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은행 내부 검토, 테스트 등을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0년 6월 12일 ~ 2021년 6월 11일
[3]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송금서비스에 가입 후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송금하면, 수취인은 금액을 은행계좌로 인출하거나 카드이용대금 차감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송금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①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없이도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②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 부가조건 주요내용
■ 송금 한도: 1회 10만원, 1일 20만원, 월 100만원
■ FDS를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불법현금융통 등 적발시 관련 당국에 보고 |
[ 변경내용 ]
ㅇ 신한카드는 송금 횟수 제한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여 지정(’19.4.17.) 받았으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횟수 제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 동 서비스의 경우 일일 및 월간 송금액 한도가 제한(각각 20만원, 100만원)되어 있고, 고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소액 다건 송금을 위한 횟수 제한 완화 수요가 많았으며,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고 등 발생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송금 횟수 제한을 해제하여 서비스의 확장성을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인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이용현황
■ 회원수 : (’19.10.) 43,316명 → (’20.4.) 159,01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