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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ο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3차 총회가 ‘20.6.24.(한국시간 19:00~23:00) 영상회의로 개최됨
◇ 주요 논의 내용
① 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채택
* FATF는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
②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 점검
③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④ FATF 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 등
⑤ 차기 FATF 의장(독일, Marcus Pleyer)*의 주요 업무계획
* 임기변경(1년→2년)에 따라 독일은 최초로 2년간(‘20.7월-’22.6월) 의장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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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 ①】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
□ FATF는 G20 요청(‘19.10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통상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나, FATF는 동 보고서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지칭
ㅇ 동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논의결과 ②】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
□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19.6월) 이후 12개월 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민·관 모두 발전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행위에 대하여 보내는 VASP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ㅇ FATF는 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 FATF는 G20 보고서 및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초 공개 예정
【논의결과 ③】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
□ FATF는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20.8.31.까지)를 개시하였습니다.
*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
ㅇ 현행 기준에 따르면 RBA*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PF)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 FATF 기준은 확산금융(PF)의 경우 개인·단체의 자금동결*만을 요구
* 우리나라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로써 이행(금융거래 시 금융위 허가要)
→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여한 자를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ㅇ 그러나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하여,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FATF 권고기준 1번(R1) 개정안 주요 내용 >
•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
• (국가의 의무)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여 ①적절한 자원 투여, ②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③금융회사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
• (금융회사등의 의무)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 ④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금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명단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류 |
내용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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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북한 이란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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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18개국* |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논의결과 ⑤】신임의장 주요 업무계획 |
□ FATF 신임의장(독일, Marcus Pleyer)은 처음으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20.7월~’22.6월).
ㅇ 향후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디지털 혁신과 AML/CFT, 인종차별테러, 불법 밀입국, 환경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