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20.7.10일, 관계부처(국토부ㆍ기재부ㆍ행안부ㆍ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신규 지정ㆍ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
□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②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서민ㆍ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 (개선)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 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45, 02-2100-2846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8 |
은행연합회 |
02-3705-5230 |
<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