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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지속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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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 금융위원회는 ’20.10.23.(金)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의결을 통해 20년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적극위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명(국장급) 및 민간위원 8명
ㅇ 3분기 자체경진대회 결과, 내·외부 공모*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과제 등 총 1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 내부공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 국민추천 팝업창을 통해 공모(9.25~10.8) 진행
ㅇ 적극행정위는 국민체감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국민추천 및 협업과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총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관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청취·반영을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투표를 거쳐 상위과제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반영
□ 이에 따라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사례 |
담당자 |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
송용민 사무관 (은행과) |
②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
황기정 사무관 (금융정책과) |
③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
김영진 사무관 (공정시장과) |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 국민 추천사례 |
※ 동 사례는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20.10.8)에서도 선정된 바 있음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全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1차: 4.17일, 2차: 8.26일)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 ① 감독규정 8건 및 감독세칙 5건 개정, ②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③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0건 등 ⇒ 총 45건 조치를 신속·종합적으로 시행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4.16~)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ㅇ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조원 증가→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1.6배 상회
2.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 협업과제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 다수의 첨예한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SPV 조성규모, 재원조달 방식·금리, 매입대상 증권 유형, 회사채·CP 부도확률 시뮬레이션 등
□ 이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재부·한은·산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ㅇ 신디케이트론 구조(선순위-후순위대출)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Fallen angel) 지원 등 재정-한은-산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 결과, 동 기구가 설립된 이후 10.22일까지 비우량채 1.3조원 포함, 총 1.7조원의 회사채ㆍCP를 매입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3.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
□ 코로나19 상황에서 망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 이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업무중단없이 원활히 비상대응(BCP)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비상상황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ㅇ 아울러, 망분리 예외의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발굴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망분리 특례 부여(4.1일) → 망분리 예외 리스크 보완방안 점검
ㅇ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전금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규제 불합리 해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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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이번 3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하여, 12월 중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인 중 3인에게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S)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 진행하였음(’20.7.)
□ 손병두 부위원장(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1>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참고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