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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화)부터‘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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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 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
ㅇ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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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과 |
□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ㆍ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년 356억원, ’18년 1,293억원, ’19년 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휴면예금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08~’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10월 |
누 계 |
지급액 |
2,261 |
356 |
1,293 |
1,553 |
1,501 |
6,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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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의 ‘휴면예금 조회 및 찾기’ 화면 >
1. 메인화면 |
2. 휴면예금 조회 |
3. 휴면예금 상세내역 |
4.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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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 행정서비스통합포탈(www.gov.kr)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평일 09시~17시 운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