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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자동입출금기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이제 걱정없이 금융회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ㅇ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ㅇ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20일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①사유 및 ②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④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ㆍ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본인확인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
□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20.11.20일(금)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 전자적 장치 : CD/ATM,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