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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최20년중 1,157건 규제 심의 -> 179건 개선과제 도출
2020-12-28 조회수 : 2306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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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법령 등 215건 규제심의 및 28건 개선과제 도출

 

◈ 금년중 27개 법령분야, 1,157건 규제심의→ 179건 개선과제 도출

입법추진 점검결과 19개 법령중 12건 완료(일부완료), 7건 추진중

1. 제10회 법령심사 결과

 

가. 개요

 

□ 금융위는 12.28(월)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을 심의하여, 이 중 28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4차례에 걸친 자본법 심의중 2회차로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부문 규제사무 143건(등록규제 129건 + 발굴과제 14건) 심의

 

<제10차 법령심의 결과(요약)>

(단위: 건)

 

전체

(발굴)

⇨

선행

⇨

심층

 

 

 

 

개선

규제

제외

존

 

치

(기개선)

합계

215

(+14)

46

169

28

-

141

-

자본시장법령

143

(+14)

27

116

27

-

89

-

회계사법령

72

 

19

53

1

-

52

-

* 심층심사 대비 16.6%, 전체 대상규제 대비 13.0% 개선

※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0.12.28.(월), 서면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을 감안)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9인 등

 

■ (심의 대상)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규제입증위 개선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나. 주요내용

 

◈ 금번 개선과제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자산운용분야 규제개선 및 공모펀드 규제완화* 관련 입법추진 중인 법령과제들을 중심 발굴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기추진 中

 

(* 󰊱~󰊴 : 자본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 자본법령 개정 추진,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자본법 제18조․제20조]

 

ㅇ (현행) 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기자본* 및 인력** 등을 추가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기자본 : (일임) 5억원[전문투자자], 15억원[일반+전문투자자] (자문) 1억원[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2.5억원[증권, 파생상품 등]

 

** 인력 : (일임) 투자운용인력 2인 / (자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 (개선) 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 [자본법 제99조, 영 제100조]

 

ㅇ (현행) 일임업자는 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확대 [자본법 제117조의10]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동일기업 투자금액 및 총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

구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➊ 동일기업 한도

500만원

1,000만원

한도 없음

➋ 총 투자한도

1,000만원

2,000만원

 

⇨ (개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일반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적격투자자) 2천만원 → 4천만원 등- 단,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

 

󰊴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관련 과제 [자본법 제323조의21‧제323조의22‧제323조의23‧제323조의24‧제323조의25‧제323조의26‧제323조의27‧제323조의28‧제323조의29‧제323조의30‧제323조의31] : 발굴과제

 

ㅇ (현행)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 (개선) 자본시장법에 인가요건 및 인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자본법 제103조]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권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개정) 「신탁법」 개정사항*(’12년)을 반영하여 신탁업자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 ‘재산권’(적극재산) → ‘재산’(적극재산 + 채무 등 소극재산)

 

󰊶 등록검토 중단 제도 개선 [자본법 시행규칙 제4조]

 

ㅇ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검토를 중단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검토 중단 제도를 개선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검토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개선 [공인회계사법 제4조]

 

ㅇ (현행) 잔존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공모펀드 규제개선 내용은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2. 20년도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 금융위는 20~21년 중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분야 77개법령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단계에 걸쳐 정비 중으로

 

○ 20년 중 총 10차례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7개 법령분야 58개 법령, 총 1,157건(2년 계획대비 약 55.9%)의 규제사무를 심의하여, 총 17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하였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대상

규제

선행

 

심층

 

 

 

 

심의

기개선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상반기

(1~5차)

637

282

-

355

103

26

29

6차

59

17

5

42

17

1

1

7차

20

-

-

20

2

6

-

8차

102

5

-

97

19

2

-

9차

124

36

-

88

10

-

-

10차

215

46

-

169

28

-

-

합계

1,157

386

5

771

179

35

30

 

□ 이와 관련, 개정대상 19개 법령의 입법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완료(예정) 9건* 및 일부완료 3건, 21년까지 추진 중인 법령이 7건으로 원활하게 후속 입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은 국회통과

< 개선과제 입법추진 현황 >

 

구분

대상 법령

비고

추진완료

(예정)

9건

주택금융공사법, 신보법

국회 통과

전자금융법, 서민금융법, 지배구조법,

보험사기방지법, 공인회계사법, 신용정보법令

국회제출 완료

(시행령 개정완료)

대부업법

연내 제출(예정)

일부완료

3건

자본시장법(Ⅰ), 특금법, 자본시장법(Ⅱ)

일부 국회제출

일부 개정중

추진 중

7건

자산유동화법, 신협법, 저축은행법, 금산법

여전법, 비영리법인규칙

21년 개정

 

3.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및 향후계획

 

□ 도규상 부위원장은 “올 한해 금융규제를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전면 심사하는 한편,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ㅇ “내년에도 잔여 법령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입법계획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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