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 -
* 금일(‘21.1.5) 오전에 배포한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의 추가 참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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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외부감사법령에서는 기업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사 등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라는 취지
<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 절차 >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하에 감사가 선정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금융회사 |
□ 그간 현장에서 중소기업 등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➊ (주주위원 선임) 주주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예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주주 위원 2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➋ (채권 금융회사 위원 선임) 채권 금융회사 위원으로 2명을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금융기관의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예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채권 금융기관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때문에 거래하는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할 수 없었음
□ 이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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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
□ (개정내용)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였습니다.
◦ 그 외, 기관투자자 위원과 동일하게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
□ (적용시기) 이번 개정사항은 ‘21년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외부감사법 제10조제1항)
◦ 이에, 금년 감사인 선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 (기대효과) 중소기업 등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