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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개선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합리화됩니다.(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21-01-13 조회수 : 1215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21.1.13 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공동유대 일부확대 허용기준을 개선하고 전부확대의 자산규모 요건 삭제

②  · ·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50 억원  →  100 억원 )

③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근거 마련

 

1.  추진 배경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의 개정 (‘20.12.22) 으로   여신업무기준 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을 위한  법적근거 가  신설 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

 

ㅇ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등을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

 

2.  주요 내용

 

□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 (§4 3)

 

ㅇ  ( 현행 )   순자본비율 (2% 이상 )   등의  요건 * 을 총족 하고   지역조합의 주 사무소   소재지   타 시 · · 구의 읍 · · 동에 인접 하는 경우에만  공동유대 ( 영업구역 )   일부확대 가 가능하고 ,

 

근  2 년간 순자본비율 (2% 이상 ), ‘ 고정 이하 여신비율 (2.5% 이하 ),  최근  3 년간 양벌 정에   따른 벌금형 부과 이력이 없는 등 요건 충족시 주사무소 소재  · ·   인접 하고 있는  2 개 이내의 읍 ·   또는   3 개 이내의 동 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


 

(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공동유대 일부확대 가능여부 현황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공동유대 일부확대 가능여부 현황 - A신협 주사무소(다구 ⅱ동), B신협 주사무소(라구 5동)

 

(A 신협 )   주사무소 소재지 ( 다구  ) 가  구  동에 접하고 있어  구로  일부확대  가능

 

➁  (B 신협 )   주사무소가  구  5 동에 있어  구로  일부확대 불가능

 

⇒  주사무소  소재지   따라  일부확대 가능여부 가  상이

 

또한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조합원대출비율 (80% 이상 )   등의  요건 * 을 충족 하고 있는 경우  공동유대 전부확대가 가능 하였습니다 .

 

최근  2 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 ),  조합원대출비율 (80%  이상 ),  예대율 (60%  이상 ),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   등 충족시 인접한 하나의 시 · · 구내  모든 읍 · · 으로 확대 가능

 

ㅇ  ( 개선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 · · 구의    인접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 하면   일부확대 를  허용 하고 ,

 

전부확대 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요건   삭제 하였습니다 .

 

□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6 )

 

ㅇ  (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는  대형 조합 * ( 자기자본   500 억원   ) 에 한해  조합원   법인 은  최대  100 억까지 허용 하고 있으나 ,

 

*   대형 조합이 아닌 경우 대출한도 : Max[ 자기자본  20%( 최대  50 억원 ),  자산총액  1%( 최대  7 억원 )]

 

-   · · 산림조합 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 어업 · 산림업을   영위 고 있지 않는 법인 * ( 준조합원 ) 에 대해서는  50 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 하였습니다 .

 

신협 · 새마을금고는 직능중심조합이 아니란 점에서 준조합원 개념이 없음

 

( 개선 · · 산림조합 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 인  법인 에  대해서도   100 억원 까지  확대 ( 건설업 · 부동산업은 제외 * ) 하였습니다 .

 

· · 산림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규모에 상응하는 금융기능 수행을 허용하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을 제한

 

□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16 조의 6, §16 조의 7, §20)

 

ㅇ  ( )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 * 과 달리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  처리기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 가 미비 하였습니다 .

 

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 개선 여신업무 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 * 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

 

※  신협법 시행령 개정 (§20 조의 2 ) 으로 위임근거 신설 (20.12.22.)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 · 규모 · 기간 등 심사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➀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 (§4 2)

 

ㅇ  ( 현행 )   단위신협 설립  인가요건 을 위해서는 임직원이  전문교육 과정 을  이수할 것을 요구 하는 반면 ,

 

  금융업권 * 은 관련  근무경력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전문인력 요건을  ➀  관련 업무  5 년 이상 근무 경력  ➁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4 )

 

  ( 개선 )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 하도록 하였습니다 .

 

➁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범위 합리화 (§6 )

 

  ( 현행 )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취급하는  햇살론   대출액에서  제외 * 되나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 은  제외 하지 않았습니다 .

 

리스크가 낮은 일정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등 ) 은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

 

ㅇ  ( 개선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신협법  §95 에 따라 농 · 수협 · 산림조합도 적용


➂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 (§11 )

 

  ( 현행 )   가계대출 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자산건 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대출 은  상향조정   불가 하였습니다 .

 

ㅇ  ( 개선 )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자산건 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신협법  §95 에 따라 농 · 수협 · 산림조합도 적용

 

➃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20)

 

  ( 현행 )   외국환거래규정 (§2-21 )   개정 * (‘19.5.3) 으로  신협중앙회 는  해외  직불 드 발행업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등록 ** 을 위한 재무요건이 미비 하였습니다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 ) :

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한국은행과 전산망 연결  ➂  외국환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  ➃  영업소별로  2 ( 외국환업무  2 년 이상 종사자 혹은 교육이수자 ) 이상 확보

 

ㅇ  ( 개선 )   신협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  등록 * 요건 을 신설하여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 하되 ,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정 규정은 고시 후   6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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