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1.13 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공동유대 일부확대 허용기준을 개선하고 , 전부확대의 자산규모 요건 삭제 ② 농 · 수 ·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50 억원 → 100 억원 ) ③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근거 마련 |
1. 추진 배경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의 개정 (‘20.12.22) 으로 여신업무기준 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을 위한 법적근거 가 신설 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
ㅇ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등을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
2. 주요 내용
□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 (§4 의 3)
ㅇ ( 현행 ) ➀ 순자본비율 (2% 이상 ) 등의 요건 * 을 총족 하고 지역조합의 주 사무소 소재지 가 타 시 · 군 · 구의 읍 · 면 · 동에 인접 하는 경우에만 공동유대 ( 영업구역 ) 일부확대 가 가능하고 ,
* 최 근 2 년간 순자본비율 (2% 이상 ), ‘ 고정 ’ 이하 여신비율 (2.5% 이하 ), 최근 3 년간 양벌 규 정에 따른 벌금형 부과 이력이 없는 등 요건 충족시 주사무소 소재 읍 · 면 · 동 에 인접 하고 있는 2 개 이내의 읍 · 면 또는 3 개 이내의 동 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 능
( 예 )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공동유대 일부확대 가능여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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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A 신협 ) 주사무소 소재지 ( 다구 ⅱ 동 ) 가 ‘ 가 ’ 구 Ⅷ 동에 접하고 있어 ‘ 가 ’ 구로 일부확대 가능
➁ (B 신협 ) 주사무소가 ‘ 라 ’ 구 5 동에 있어 ‘ 나 ’ 구로 일부확대 불가능
⇒ 주사무소 소재지 에 따라 일부확대 가능여부 가 상이 |
- 또한 ➁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 조합원대출비율 (80% 이상 ) 등의 요건 * 을 충족 하고 있는 경우 공동유대 전부확대가 가능 하였습니다 .
* 최근 2 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 ), 조합원대출비율 (80% 이상 ), 예대율 (60% 이상 ),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 등 충족시 인접한 하나의 시 · 군 · 구내 모든 읍 · 면 · 동 으로 확대 가능
ㅇ ( 개선 ) ➀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 · 군 · 구의 읍 ․ 면 ․ 동 에 인접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 하면 일부확대 를 허용 하고 ,
- ➁ 전부확대 를 위한 요건 중 “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 요건 은 삭제 하였습니다 .
□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6 ➆ )
ㅇ ( 현 행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는 대형 조합 * ( 자기자본 500 억원 이 상 ) 에 한해 조합원 인 법인 은 최대 100 억까지 허용 하고 있으나 ,
* 대형 조합이 아닌 경우 대출한도 : Max[ 자기자본 20%( 최대 50 억원 ), 자산총액 1%( 최대 7 억원 )]
- 농 · 수 · 산림조합 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 · 어업 · 산림업을 영위 하 고 있지 않는 법인 * ( 준조합원 ) 에 대해서는 50 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 하였습니다 .
* 신협 · 새마을금고는 직능중심조합이 아니란 점에서 준조합원 개념이 없음
ㅇ ( 개선 ) 농 · 수 · 산림조합 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 인 법인 에 대해서도 100 억원 까지 확대 ( 건설업 · 부동산업은 제외 * ) 하였습니다 .
* 농 · 수 · 산림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규모에 상응하는 금융기능 수행을 허용하 되 ,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을 제한
□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16 조의 6, §16 조의 7, §20)
ㅇ ( 현 행 )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 * 과 달리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 가 미비 하였습니다 .
* 은 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ㅇ ( 개선 ) 여신업무 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 * 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
※ 신협법 시행령 개정 (§20 조의 2 ➃ ) 으로 위임근거 신설 (20.12.22.)
* ①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 차입목적 · 규모 · 기간 등 심사
②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 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 금융사고 예방 ,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➀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 (§4 의 2)
ㅇ ( 현행 ) 단위신협 설립 인가요건 을 위해서는 임직원이 전문교육 과정 을 이수할 것을 요구 하는 반면 ,
- 타 금융업권 * 은 관련 근무경력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전문인력 요건을 ➀ 관련 업무 5 년 이상 근무 경력 ➁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4 ➀ )
ㅇ ( 개선 )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 하도록 하였습니다 .
➁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범위 합리화 (§6 ① )
ㅇ ( 현행 )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취급하는 햇살론 은 대출액에서 제외 * 되나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 은 제외 하지 않았습니다 .
* 리스크가 낮은 일정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등 ) 은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
ㅇ ( 개선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신협법 §95 에 따라 농 · 수협 · 산림조합도 적용
➂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 (§11 ⑥ )
ㅇ ( 현행 ) 가계대출 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자산건 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으나 , 개인사업자대출 은 상향조정 이 불가 하였습니다 .
ㅇ ( 개선 )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자산건 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신협법 §95 에 따라 농 · 수협 · 산림조합도 적용
➃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20)
ㅇ ( 현행 ) 외국환거래규정 (§2-21 ② ) 개정 * (‘19.5.3) 으로 신협중앙회 는 해외 직불 카 드 발행업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 등록 ** 을 위한 재무요건이 미비 하였습니다 .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 ➁ ) :
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➁ 한국은행과 전산망 연결 ➂ 외국환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 ➃ 영업소별로 2 명 ( 외국환업무 2 년 이상 종사자 혹은 교육이수자 ) 이상 확보
ㅇ ( 개선 ) 신협 중앙회의 ‘ 해외 직불카드 발행 ’ 등록 * 요건 을 신설하여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 하되 ,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 정 규정은 고시 후 6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