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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❶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❷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❸ 개정 상법 시행령(’20.1월)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 배포
❹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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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1.21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지역 2.5단계, 여타 지역도 2단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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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정기주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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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 필요
* 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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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준비·개최와 관련하여 다음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❶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총회장에 불가피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주총회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❷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❸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최근 개정된 상법(’20.12월)과 상법 시행령(’20.1월)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관련 문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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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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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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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주주총회시 방역조치 준수 문제 (복지부, 금융위, 법무부) |
(1) 문제점
ㅇ 2월~3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모임・행사 인원제한이 유지될 경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행사 인원제한 현황(’21.1.2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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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사회적 거리두기 |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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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 |
2.5단계(+방역수칙 조정) |
5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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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지역 |
2단계(+방역수칙 조정) |
100인 이상 |
ㅇ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주총회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년 주총의 경우에도 평년 대비 현장 참석인원이 대폭 감소
(삼성전자 약 1,000명→300명, 셀트리온 약 2,400명→200명)
☞ 그러나, 현장참석을 100명 미만으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음
(2) 지원방안
ㅇ 방역당국은 정기주주총회가 ❶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에 개최)에 개최되어야 하고(상법 제365조제1항), ❷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❸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도 이뤄지지 못함
ㅇ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8월 2단계 격상시에도 정기주주총회는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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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
ㅇ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겠습니다. (1월중)
<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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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점검사항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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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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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는 주총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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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준비 |
주주의 주총장 이동을 위한 전용 동선을 마련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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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참석자간 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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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당일 |
주총장 출입구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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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출입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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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내 모든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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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내 음식(다과 등) 섭취를 통제하였는지?* * 다과, 식사 등의 제공도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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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종료 후 |
주주총회 전・후 주총장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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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종료 후 식사 등 사적모임 자제를 안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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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 면제 (예탁원 등) |
ㅇ 안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등의 이용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ㅇ 이를 위해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3월)
* 전자위임장・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3사(예탁원・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 (예탁원) 서비스 이용 관련 온라인 연수, 유튜브・네이버TV 시청 전 15초 프리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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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제재 면제 및 원활한 개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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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금융위・원, 거래소, 한공회) |
(1) 문제점
ㅇ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ㅇ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 등 시장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방안
ㅇ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ㅇ ’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제재 면제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또한 유예
ㅇ 또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2월 중 세부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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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정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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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01개 회사* 및 감사인 36개사, 총 137개사 행정제재(과징금 등) 면제
* (사업보고서) 63개사, (1분기보고서) 23개사, (반기보고서) 15개사
ㅇ 거래소는 이중 70개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부당하게 상장이 폐지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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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 제재 면제 (법무부) |
ㅇ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 2. 26.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안내사항, 이하 ’20년 지원방안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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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총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 확대적용 (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
ㅇ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축소 지정(5일→3일)하고,
* 3.26.(금), 3.30(화), 3.31.(수)을 예상 집중일로 지정
ㅇ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외부감사 지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기주주총회 장소 사정에 의한 개최일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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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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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3개 협회는 통계분석 등을 통해 예상 집중일 지정(최대 5일)
❷ 상장사 대상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❸ 해당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거래소에 공시
❹ 해당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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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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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배포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
(1) 문제점
ㅇ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장사 주총 내실화 방안」(금융위・법무부, ’19.4월) 후속조치
(기존) 주총 개최 → 내용 확정 → 사업보고서 등 공시
(변경) 사업보고서 등 공시 및 주주제공 → 주총 개최 → (안건 부결시) 정정
** 2주 전 통지・공고 또는 1주 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주주가 주총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내실있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제도 첫 시행으로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지원방안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Q&A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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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변경 관련 주요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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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하며, 공시 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은 중요사항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제재(과징금 등)가 가능하여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음
▪ 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주총회 안건 내용으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공시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 결과에 따라 정기배당 가능
- 이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20년 지원방안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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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택트 설명회 개최 (법무부, 금감원, 상장협, 코스닥협) |
ㅇ 상법(’20.12월) 및 상법 시행령(’20.1월)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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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 설명회 개최 세부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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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법무부・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 (내용)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사항 안내
▪ (방식) 사전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금감원・거래소 공시 시스템(DART, KIND) 등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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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공시 설명자료 배포 (금감원, 거래소) |
ㅇ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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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공시서식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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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등 중요사항은 주총 의결 전 안건 내용으로 사업보고서에 先공시하고, 주총에서 안건 부결시 동 사실을 즉시 정정공시
① (배당금・재무제표) 이사회 결의사항 先공시 → 주총 부결・수정시 정정공시
② (임원 선・해임) 선임 후보자・해임 대상자를 별도로 先공시
→ 주총 의결시 확정된 내용을 분기보고서 임원 현황에 반영
→ 주총 부결시 확정된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
③ (정관변경) 이번 정기주총에 정관 변경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공시된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정관이 최신 정관인지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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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안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안내 |
□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ㅇ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ㅇ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합니다.
□ 정기주주총회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ㅇ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하며(붙임2 전자투표 이용방법 안내 참조)
* 상장사(12월 결산법인) 중 약 70%가 전자투표 서비스 가입(’20.12월 기준)
ㅇ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