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개시(1.25일~)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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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하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 (금리) 2~4%대 → 2~3%대(주요시중은행 2%대, 최고 2%p 인하) (보증료) 1년차 0.6%p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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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1,729건(4,208억원)이 접수되어 1,950억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ㅇ 전주(1.11일~15일) 대비 접수건수는 6.7배(3,243건 → 21,729건)가 늘어나고, 대출규모도 3.5배 증가(558억원 → 1,950억원)하는 등 개편 이후 크게 늘어난 수요가 반영되었습니다.
□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주인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총 20,648건(2,063억원)이 접수되었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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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소개 |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확대 |
□ (불편한 점)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ㅇ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지자체*에서 1.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➊ (기존)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➋ (추가)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지원됩니다. [☞참고1]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와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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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