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사적안전망(Saftey-net) 기능 강화정책 제2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ㅇ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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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화재보험법 §2) <참고1>
ㅇ「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ㅇ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02)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등 추가 (‘10)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추가
<참고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의 보상내용>
보상피해 |
보상하는 내용 |
① 대인배상 |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일정 범위 내*(사망 : 1.5억원, 부상 : 3천만원, 후유장해 : 1.5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
② 대물배상 |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
③ 자기건물손해 |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
□ 그러나, ➀화재보험 가입절차의 불편함, ➁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 ‘20.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0,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 미가입 중 |
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➁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
□ 금융위원회는 화재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ㅇ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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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1]「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ㅇ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겠습니다.
*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 가능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안전점검, 화재보험 관련 정보관리 등 수행(‘73년 설립)
ㅇ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집니다.
[2]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체결
*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
ㅇ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 공동인수 등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사전인가 필요
ㅇ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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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ㅇ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예시) >
구분 |
개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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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
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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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보험회사마다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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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예: 화학물질공장)의 경우 보험가입이 기피되는 경우 발생 |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경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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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건물에 대해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 |
화재보험 가입 후 건물 담보대출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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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자 |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다중이용시설(예 :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다 화재 발생시 충분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 |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충분한 재해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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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ㅇ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