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3조원) 운용사 선정(2월말) 및 조성(3월~)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월중 200개 추가 선정
전통적 부실위험 외에 ESG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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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개요 |
□금융위는 '21.2.4.(목)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①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등 ’21년 금융위 업무계획中 분과 소관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21.2.4.(목) 10:00~11:40, 영상회의
▣ 참석자 :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 분과위원 12명(위원장 : 심인숙 중앙대 교수)
▣ 논의사항 : ① ‘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글로벌금융 분과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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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금융위 업무계획 中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소관과제 |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175조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ㅇ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6조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집합제한업종 : 1년차 면제, 2~5년차 0.3%p 차감/일반피해 소상공인: 1년간 0.6%p 차감
ㅇ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약 3개월 연장하고(’21.2월초→4월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現 ‘21.4월말)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 폐업 후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상세내용 참고1 참조)
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
□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예)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ㅇ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1.1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
ㅇ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
□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상황에 맞는 투 트랙(Two-track)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
ㅇ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 산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1조원+@), 기은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1조원) 등
-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1,400억원 목표)하겠습니다
※ (참고)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1월26일) 결과
ㅇ 당초 목표금액(3조원)의 3배가 넘는 9.7조원 규모의 제안 접수
ㅇ 투자제안 분야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예:환경개선‧환경보호 등)까지 포괄 → 모든 뉴딜분야(40개)에 걸쳐 투자제안 접수 |
ㅇ ‘21년중 17.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지원하고, 사업설명회 등 민간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대출) 11.9조원, (투자) 0.2조원, (보증) 5.4조원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확대(‘19년 6.5% → ’30년 13%)하고, 녹색분류체계 확립*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여 녹색범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예) 녹색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
ㅇ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21.上)**」 등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예)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신용리스크 등
** (예) 녹색분류체계 정비,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
ㅇ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21.1분기),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21.4분기) 등 기업‧투자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지속 발굴(΄21년중 최대 400개 이상, 현재 279개 선정) 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 (예)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ㅇ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을 지속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4. 금융산업 자율성‧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행정 개선
□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행 제재‧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예)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
** (예) 심사중단의 과도한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사재개 사유 구체화 등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를 운영중이며,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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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개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현행 금융 지원체계 하에서는 혁신성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ㅇ금융-산업부문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분야별 주관부처가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ㆍ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ㆍ선정하고,
ㅇ선정기업 중 금융수요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반*에서 기업규모, 금융수요 등을 검토 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간사),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으로 구성
2.선정 및 지원현황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20.7월, 11월)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산업부)주력제조분야 97개, (중기부) 78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40개,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34개, (해수부)해양수산분야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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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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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에너지 부문)
⇒΄20년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ㆍ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 적극적 심사를 통해 산은 160억원, 수은 95억원 대출 지원
◇ 초신선 정육 가공 유통기업 C사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지원당시 다소 재무구조가 열위하였으나, 빠르게 매출성장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산은 310억원 대출 지원 |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78건, 1조 752억원의 대출, 보증, 투자를 지원하였고,
ㅇ특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각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산은 넥스트라운드(NextRound) 특별세션 (΄20.12.18일)」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 등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는 혁신성장을 촉진ㆍ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3.향후 추진계획
매 반기별 200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22년까지 총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ㅇ금년 상반기부터는 선정기관을 다변화하여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행)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개선)현행 참여부처 +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농ㆍ식품부 등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ㅇ국내외 투자 설명회, 금융투자업계ㆍ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마련하여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하고,
ㅇ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예)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해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선정기업 지원현황, 기업 애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애로 지원단: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간사),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ㅇ선정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을 점검하여 혁신기업 Pool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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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칭
□최근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E)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ㅇ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키고, ESG 투자규모를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약 40.5조 달러(‘20.6월말 기준) 수준으로, 7~8년 사이에 3배 증가
-최근 들어, ESG펀드*와 ESG채권**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기존 전통적인 자본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ESG 펀드 규모는 ‘20년 하반기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 ‘20년末 기준 녹색채권 글로벌 누적 발행총액은 1조 달러 돌파
ㅇ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도 ESG 요인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와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조성을 통해 ESG 규율체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무적 영향 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권고안,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리스크가 금융회사 수익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안 등
□이에 비해, 그동안 국내에서 녹색금융 등 ESG 관련논의는 “선의·
당위”에 근거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다만, 최근에는 ➀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권의 ESG 포트폴리오 조정 및 공시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아울러, 특히 “환경”과 관련한 기후변화는 ➁금융회사에 비전통적 (unorthodox)인 신규 리스크를 유발하여 건전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 기준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정부, 기업, 투자자,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특히,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통합(align)되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ㅇ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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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시 논의사항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관련
ㅇ 분과위원들은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선정기업과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사후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 제고하고,
- 정책금융 지원이 민간의 후속투자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적용중인 행정적 면책 이외에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갖는 다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ㅇ 분과 위원들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ESG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예) 탈석탄 선언 금융회사에 대한 예대율 등 인센티브 부여, ESG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ㅇ 또한,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규정‧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 ESG 관련 일반 기준을 정립하더라도 모범사례‧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제공하여 기업‧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IB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재량근로제 시행,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ㅇ 금융위가 관계기관(고용부‧서울시‧부산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별첨>
① ‘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글로벌 분과 소관사항
②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③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