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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2021-02-09 조회수 : 12309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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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는 2021210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올해 7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20.12.9) 금융위 보도자료(“21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배포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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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법 개정 내용)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7.6~)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시행령안 내용)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 토스, 카카오페이 )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법 개정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 내용)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

 

[3]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법 개정 내용)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합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안 내용)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7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약정이자(금융회사와 예금자간 계약)’ 중 예보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

 

-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이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10~3.23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yuchoi@korea.kr

- 팩스 : 02-2100-2919

 

시행령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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