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문의 (금융정보분석원 : econs@korea.kr, 02-2100-1741)
◈ 신고 및 접수 관련 문의 (금융정보분석원 : 02-2100-1752·1755·1758, 금융감독원 : 02-3145-7504) |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0년 3월 24일)되어 오는 3월 25일에 시행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ㅇ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 이에 새롭게 법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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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개요 |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법 §7)
ㅇ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입니다.
*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21.3.25~’21.9.24)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수리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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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방법 |
[1]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FIU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 합니다.
*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2조의7)
[3] 금융감독원은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4] 금융감독원은 심사결과를 FIU에 통보합니다.
[5]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공고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합니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6] 신고업무의 절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안내 >
➊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전 문의(econs@korea.kr / 02-2100-1741)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