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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 결과
2021-03-02 조회수 : 3140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치중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응시율 86.6%(응시자 11,655명/지원자 13,458명), 전년 대비 3.3%p 증가 -

 

1. 응시 결과

 

□ ’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21. 2. 28(일)에 전국 29개 시험장(서울 20개, 지방 9개)에서 일제히 시행되었습니다.

 

ㅇ 이번 시험은 총 13,458명(’20년 10,874명 대비 23.8% 증가)의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ㅇ 이 중 11,655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전년대비 3.3%p 상승한 86.6%로 집계되었습니다.

 

※ 응시자 수 대비 예상합격인원(약 2,200명)으로 계산되는 경쟁률은 5.3:1로 전년(4.1:1) 대비 대폭 상승

 

’21년도 1차 시험 응시 결과

(단위: 명, %, %p)

응시지역

55회(’20년도)

56회(’21년도)

전년대비(B-A)

지원자

응시자

응시율(A)

지원자

응시자

응시율(B)

서 울

8,890

7,443

83.7

10,548

9,105

86.3

2.6

부 산

760

619

81.4

1,075

937

87.2

5.8

대 구

534

415

77.7

770

671

87.1

9.4

광 주

319

270

84.6

482

429

89.0

4.4

대 전

371

308

83.0

583

513

88.0

5.0

합 계

10,874

9,055

83.3

13,458

11,655

86.6

3.3

 

<참고> 최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 결과

(단위: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응시자

9,073

8,778

8,512

9,055

11,655

응시율

89.7

88.5

88.0

83.3

86.6

 

2. 금번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관련 특이사항

 

□ 시험을 주관/시행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방역당국의 시험방역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응시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방역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수험생의 증가와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하여, 시험장소와 감독인력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구 분

’20년

’21년

증 감

지원자

10,874명

13,458명

23.8%↑

시험장

7개 대학, 196개 시험실

29개 중고교, 675개 시험실

3.4배↑

감독관

551명

2,001명

3.6배↑

 

ㅇ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사전신청한 확진자 1명과 자가격리자 4명이 각각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시험에 참여한 모든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들에 대하여 향후 2주간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일정

 

□ 이번 시험의 정답가안은 ’21. 2. 28.(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게재되었으며,

 

ㅇ 향후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21. 4. 9.(금)*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채점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앞당겨질 수 있음

 

<참고> 1차 시험 시행 후 절차

 

□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21. 3. 2.(화) ∼ 3. 10.(수)

 

ㅇ 이의제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 확정정답 발표: 3월 중순

 

ㅇ 이의제기 문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답을 확정

 

□ 합격자 발표: ’21. 4. 9.(금)

 

ㅇ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1년도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1,100명)의 2배수까지 선발

 

* 각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

** 경영학‧경제원론‧상법‧세법개론 각 100점, 회계학 150점

 

ㅇ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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