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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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금융위·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21.6.9.)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21.3.30(화) 15시 00분(소요시간 30분~40분 내외)
◦ (방송채널) 유튜브․페이스북 동시 송출
※ 금융위 유튜브 youtube.com/user/fscKorea
금융위 페이스북 facebook.com/fsckorea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안)
ㅇ (도입취지)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
ㅇ (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원
ㅇ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ㅇ (보험기간) 1년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관련 궁금하신 점, 질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아래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3.30일(화) 설명회 진행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메일 보내실 곳: jiyun2@korea.kr, 기한: 3.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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