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법」 안내 전단(리플릿)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3.25일~)하고,
-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7개 금융교육기관과 연대하여 「금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4월~)하겠습니다. |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하였습니다.(3.25.~)
*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전국 영업점에 약 150만부 이상 배포
<금소법 안내 전단 예시>
◦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도 설명하는 한편,
* 적합성‧적정성 및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하였습니다.
* 거래업체 및 거래 중요사항 확인, 본인이 직접 확인‧서명, 계약관련 서류 보관 등
□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웹툰‧동영상)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하여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총6화)*”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금융위‧금감원 유튜브 등에 게시할 계획입니다.(3.25.~)
* (1화)금소법 소개, (2화)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3~5화)6대 판매원칙 및 소비자 유의사항, (6화)분쟁조정제도 등(3.25일부터 순차적으로 게시)
◦ (카드뉴스‧지하철광고)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금융위‧금감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3.25.~)하고
- 4월중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소비자권리를 9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 LCD화면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하여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하여 금융교육기관*(7개)을 통해 「금소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4월~)
*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전단(은행연합회)
[붙임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카드뉴스
[붙임 3]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