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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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 (추진 경과)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1.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주요 내용)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4.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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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
□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➊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➋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現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➌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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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
□ (안내사항) 관련하여 향후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➊ (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문의 또는 타 업체 이용을 권장
-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유선(국번없이 ☎1397), 인터넷(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대면상담(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참고)
➋ (7.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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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 유도 |
□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 사실 및 대환대출 공급 등 기존 대출자의 대응 방법 안내
→ 보도자료 배포, 홍보 브로셔 배포, 대중매체 활용(전광판 등) 및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한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