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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1-04-15 조회수 : 1398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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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21.4.15() 금소법 시행상황반(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일시 / 장소: ‘21.4.15.() 10:0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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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추진배경)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3.26), 은행(4.1), 금투(4.5), 보험(4.6), 저축은행·여전·신협(4.9)

 

이러한 요청에 따라,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추진체계시행상황반3개 분과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매월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금소법 시행상황반

(반장) 금융위 사무처장

  

 

 

 

 

 

 

 

 

 

 

(간사)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1] 애로사항 해소분과

(분과장) 금융위 소비자과장

 

[2] 가이드라인분과

(분과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3] 모니터링교육분과

(분과장) 각 협회 담당임원

▪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사항 등 접수·회신

 

▪ 처리현황 점검

 

▪ 주요사항 온라인 게시

 

▪ 가이드라인 마련

 

▪ 각 업권 공유·전파

 

▪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

 

▪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판매업자 등 대상 금소법 교육·모범사례 전파

 

▪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분과별 기능) 애로사항 해소 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별로 소관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 해소분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신속 회신(5일이내 회신 원칙)

 

-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

 

* ‘21.4.14일 기준, 68건 접수, 1차 검토중 30, 금융위 검토중 19, 처리완료 19

 

-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관련 이미지 입니다.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개편(‘21.3.31일 발표 보도자료 참고)

 

(가이드라인 분과)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

 

(모니터링·교육 분과)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협회별로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 모범사례(Best-Practice) 발굴·공유

 

- 개별 금융사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상황을 점검·지원

 

- 소비자 대상 리플릿·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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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진행상황 및 계획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

 

(추진체계) 분야별 민관 TF(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를 구축

 

- 금융업권 협회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 


 

<주요 업무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구 분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업계 불확실성 완화 및 소비자 불편 해소

▪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자성향 평가 효율화

 

▪ 11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개선

광고심의

▪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강화된 광고규제에 대한 지침 마련

▪ 업무광고의 범위 명확화

 

▪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 목록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 직접판매업자의 위험등급 마련의무 신설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 마련 관련 기준을 구체화

 

* EU 위험등급 마련 가이드라인 등 해외사례와 국내 모범사례 참조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작성 필요

 

▪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

 

▪ 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➎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한 업계 불확실성 완화 및 실효성 확보

▪ 협회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소비자보호기준 운영방안

 

▪ 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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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주요동향 및 교육·홍보 관련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업권별로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에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각 업권은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대상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영업점에 배포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설명·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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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4월말경, 금소법 시행상황반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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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0415 (보도자료) 금소법 시행상황반 킥오프.pdf (3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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