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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04-19 조회수 : 2535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신용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 4.20()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53일부터 시행됩니다.

 

5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모의거래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4.20()부터 사전이수가능)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


1

 

개인대주제도 주요내용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습니다.

 

*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 취급 증권사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계5.3()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3()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5.3)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5.3()에는 공매도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 가능할 으로 예상됩니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차입기간보장*받게 됩니다(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

 

-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

 

-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함

 

-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20.()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 : https://www.kifin.or.kr (‘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 예정)
   모의거래 : https://strn.krx.co.kr
   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 : 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규투자자) 3천만원
  (2단계 :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3단계 :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상증자 계획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제한됩니다(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위반시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기타사항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개선하였습니다.

 

종전 신용공여한도규제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 신용대주금액합산하여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2, 금융투자업규정 제4-23).

 

신용융자 신용대주 합산하여 총 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

 

금투업규정 개정(4.6)으로 신용융자 신용대주구분하여 한도 계산방식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각각 자기자본의 95%, 5%)

 

-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적용 합니다.


* 신용융자는 주가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

 

신용융자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자기자본의 95%

 

   신용대주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자기자본의 5%

 

,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 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신용융자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5.3)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한화(11개사)
  (9.30) 한투, 하나, KB, 삼성, 미래에셋, 유안타(6개사)
  (연내) KTB, IBK, 이베스트, 유진, 메리츠, 하이, DB, 현대차, 신영, 유화, 교보(11개사)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고객이 동의한 주식 증권금융대여주식 풀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공매도 :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유상증자 :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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