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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1-04-21 조회수 : 998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증권선물위원회 4 21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 5개사, 대표자 1,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2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을 미구축
 대표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주요내용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위원회)는 동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감사)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8차 증선위 보도자료_fn.hwp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8차 증선위 보도자료_fn.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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