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3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개를 선정 (1회차 32개, 2회차 247개)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
◇ 선정된 기업 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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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경과 |
[1] ΄20.7.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의결하고,
ㅇ΄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α」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 |
[2]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279개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3] ΄21.2월말부터 협업부처를 9개로 확대하여, 금일 3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개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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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지원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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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회차 279개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140개사에 대해 총 359건, 1조 7,983억원(대출 13,076, 보증 3,537, 투자 1,370억원)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실적(΄21.4.16일 기준) > (단위:개, 건, 억원)
*중복지원을 감안한 업체수
< 2회차 선정기업 주요 지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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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혁신기업 선정현황 |
[1]선정개요 |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9개 부처가 참여하여,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ㅇ산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에 따라 주관부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총 321개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선정기업 현황 |
➊ 혁신성장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BIG 3 분야 기업도 92개(28.6%) 선정되었습니다. |
➋ 초기 혁신기업이 60% 이상, 중소기업이 90% 이상 선정 되었습니다. |
【선정기업 업력】 |
【선정기업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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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처별 선정현황 |
(※각 선정기업별 상세현황은 각 부처 담당자에게 문의)
□ (산업부)주력 제조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발굴,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총 69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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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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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트레인 전문 제조업체 S사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혁신성 : 친환경차 및 연료전지차 대상, 최적의 기어설계 및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감속기 소음 축소 구현(전기차용 감속기의 구조 특허 출원)
-기 타 : 수동 및 자동 변속기 클러치 관련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현대기아, 닛산, GM 등) 38개사 공급 중 |
□ (중기부)중소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ICT, 화학·신소재, 건강·진단 중소기업 등 총 57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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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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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칩과 모듈 생산업체 T사 (전기전자 부문)
-혁신성 : IoT 분야 핵심 부품 개발사로서, NFC 리더 칩 개발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확보 통해 SoC(System on a Chip) 설계 -기 타 : ‘18년 대비 ’20년 매출액 46.5% 증가 |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약생명 전문기업 등 총 71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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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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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전문 중소기업 D사 (정보통신 부문)
-혁신성 : 딥러닝 영상합성(Video Synthesis) 기술을 보유하여 음성/영상 합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기 타 : Artificial Human(인공인간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
□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의료기기 부문, 보건신기술 부문 등 총 21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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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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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 E사 (건강ㆍ진단 부문)
-혁신성 : 기존 치아교정장치의 통증 및 심미성을 개선한 신개념의 용해성 미세 섬유 코팅 와이어와 레진을 활용한 와이어 교정장치 연구 개발
-기 타 : 보건신기술 인증(‘21), 기술특허 11건, ISO 인증 등 |
□ (해수부) 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스마트 양식 전문 기업 등 총 15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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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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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콘크리트블록 개발업체 Y사 (해양에너지 부문)
-혁신성 :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천공타이셀 방파제와 해상풍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결합한 에너지 기반시설 기술 개발
-기 타 : 지식재산경영인증(‘20),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 시공 선정, 신기술 2건 |
□ (국토부) 국토교통 분야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드론 기술 기업 등 총 36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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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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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차량/인프라 보안기업 A사 (정보통신 부문)
-혁신성 :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V2X(차량-사물 통신) 보안기술 및 차량 해킹 방어 솔루션, 모빌리티 보안 및 통합관제 서비스 제공 교통 인프라 기술 기업
-기 타 : 글로벌 차량 반도체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통한 유럽, 북미 자율주행 연구참여 및 중국 합작을 통한 중국내 23개 스마트 도로 실증단지 참여 준비중 |
□ (문체부) 문화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스포츠, 콘텐츠, 예술 관련 총 19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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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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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 기구 제조업체 D사 (맞춤형 웰니스케어 부문)
-혁신성 : 세계 최초 자동속도조절 트레드밀 등 IT 융합기술을 적용한 피트니스 기구 제조 및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 보유
-기 타 : 기술특허 44건, 디자인특허 3건 등 기술혁신기업, 문체부 장관상 수상(‘21) |
□ (환경부)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청정대기, 자원순환, 탄소저감, 녹색 융ㆍ복합기술 기업 등 총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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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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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 설비 생산기업 E사 (청정대기 부문)
-혁신성 : VOCs 및 악취 제거와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절약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 타 : ’20년 매출 155억원(수출 64억원), 특허(국내 38건, 해외 13건) |
□ (특허청) 지식재산 분야를 대상으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총 23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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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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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다 개발 스타트업 S사 (센서측정 부문)
-혁신성 : 자율주행차량용 고정형 라이다(LiDAR)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3D 고정형 라이다(LiDAR) 개발 중 -기 타 : LiDAR 관련 국내 특허 다출원 1위(특허청 `20. 1. 8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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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
◇ 선정된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1]선정기업 지원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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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단계에서는 각 부처에서 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ㅇ신용유의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4회차 선정시부터 적용)
*선정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한함
결 격 사 유 |
비 고 |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
1개 이상 |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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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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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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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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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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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부채비율 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 기준(제10차, 세세분류) 총 1,196개 업종별 평균
(단, 설립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2] 금융지원단계에서는,
➊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ㆍ조건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도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은)혁신성 및 성장잠재력 기반의 신산업 심사체계 적극 활용
▶(기은)기술 등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프로세스 적용
▶(수은)기술력 및 수출거래 이행능력 평가 통과시 한도 확대 지원
▶신보)신용도 취약요건 완화 적용
▶(기보)부실위험 유의항목 완화 적용,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지원 |
※이 경우에도 지원자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➋ 선정기업 중 금융지원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국가 대표 1000 종합지원반*, 금융위, 선정부처 등으로 구성된 「금융애로 지원단」을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성:산은(간사),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필요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非금융지원 후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3] 선정기업의 혁신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선정부처에서 기술 양산 및 보급 실패, 기술의 시장성 부족, 사회적 이슈 발생 등에 따른 계속기업가치의 심각한 훼손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4월/10월잠정)
ㅇ문제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Pool」에서 제외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2]정책금융 지원내용 |
[1](대출)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업종별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산ㆍ기은 : (기존)추정매출액의 25~50%→(개선)추정매출액의 50~60% |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
ㅇ혁신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0.9~1.0%p 금리를 감면적용하겠습니다.
[2](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최고 보증한도(신보 150억원, 기보 10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신ㆍ기보 : (기존)추정매출액의 1/4~1/3 →(개선)추정매출액의 최대 1/2 |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
ㅇ보증비율을 확대(85%→95%)하고, 보증료율도 감면(△0.4%p)하겠습니다.
※추정매출액, 수출실적 등이 없어 기존 한도 산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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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정책형 뉴딜펀드(산은ㆍ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예)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투자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ㅇ산은 NextRound*, 시중은행 대상 설명회, 선정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IR 등을 개최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ㆍ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
(‘16.8월 출범 이후, ’20년말까지 총 357개 기업에 대해 2조 1천억원 투자유치 성공)
[3]기타사항 |
[1](면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원 관련 정책금융기관 內 담당취급자 뿐 아니라,
ㅇ심사자 전원에 대한 면책을 부여(고의ㆍ중과실 없는 경우 등)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2](경영평가 우대)정책금융기관 내부평가시 선정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영업점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금융지원 신청방법 |
□ 선정된 기업의 금융수요 발생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http://www.newgi.org) 또는 정책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후센터 內 종합지원반이 기업규모, 금융수요 등을 검토하여 담당 금융기관을 배정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책금융지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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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고,
ㅇ금일 발표된 3회차 선정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하반기 중, 4회차 혁신기업 선정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별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3회차 선정기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