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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개(3회차)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05-06 조회수 : 1502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61

 

◇ 9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3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를 선정 (1회차 32, 2회차 247)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등) 평가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

 

◇ 선정된 기업 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추진경과

 

[1] ΄20.7.30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의결하고,

 

΄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α」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

 

[2] 그간 산업부, 중기부 5개 부처*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279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3] ΄21.2월말부터 협업부처9로 확대하여, 금일 3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그간의 지원실적

 

 

 

□ 1, 2회차 279개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140개사에 대해 359, 17,983억원(대출 13,076, 보증 3,537, 투자 1,370억원)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금융지원 실적(΄21.4.16일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업체수*

건 수

 

 

 

합계

대출

보증

투자

1회차

27

120

6,300

1,967

-

8,267

2회차

113

239

6,776

1,570

1,370

9,716

합 계

140

359

13,076

3,537

1,370

17,983

*중복지원을 감안한 업체수

 

< 2회차 선정기업 주요 지원사례 >

A

산업부 선정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미래 자동차용 구동조향 부품, 전장부품 등 기술 보유

 

FCA, 폭스바겐 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신규 수주에 필요한 자금 200억원 지원

B

중기부 선정

나노계측기기 전문 중소기업

 

󰋻반도체 산업용 원자 현미경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산업용 원자현미경(AFM) 생산설비 확충 및 본사 이전을 위해 코스닥스케일업펀드로 50억원 투자 지원

C

과기정통부 선정

액정 표시장치 제조 중소기업

 

󰋻FMM(Fine Metal Mask) 자체 생산기술 보유

 

FMM 제조 기계설비를 위한 시설자금보증 13.5억원 및 운전자금보증 4.5억원 지원

D

복지부 선정

정형외과용신체보정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

 

󰋻세계 최초 비구컵 제거기(고관절 수술기구) 기술 개발 등

 

제품 상용화를 위한 운전자금 45억원 지원 및 직접투자 10억원

E

해수부 선정

친환경 선박 건조 중소기업

 

󰋻전기추진선박 관련 기술 및 다수의 특허 보유

 

환경(전기수소) 소형선박 제작을 위한 공장 건축 등을 위한 시설자금 16억원 지원


2

 3회차 혁신기업 선정현황


[1]선정개요

 

주력제조, ICT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높은 9개 부처참여하여,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산업분야별 특성감안 선정기준에 따라 주관부처산업계 의견수렴하여 321개 대표 혁신기업선정하였습니다.

 

[2]선정기업 현황


➊ 혁신성장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BIG 3 분야 기업도 92(28.6%)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기업 현황

➋ 초기 혁신기업60% 이상, 중소기업90% 이상 선정 되었습니다.


선정기업 업력

선정기업 규모

선정기업 업력

선정기업 규모


[3]부처별 선정현황

(각 선정기업별 상세현황은 각 부처 담당자에게 문의)

 

□ (산업부)주력 제조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발굴,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69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파워트레인 전문 제조업체 S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혁신성 친환경차 및 연료전지차 대상, 최적의 기어설계 및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감속기 소음 축소 구현(전기차용 감속기의 구조 특허 출원)

 

-기 타 수동 및 자동 변속기 클러치 관련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현대기아, 닛산, GM ) 38개사 공급 중

 

□ (중기부)중소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ICT, 화학·신소재, 건강·진단 중소기업 57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NFC칩과 모듈 생산업체 T (전기전자 부문)

 

-혁신성 IoT 분야 핵심 부품 개발사로서, NFC 리더 칩 개발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확보 통해 SoC(System on a Chip) 설계


-기 타 ‘18년 대비 ’20년 매출액 46.5% 증가

 

□ (과기정통부과학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약생명 전문기업 71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인공지능 전문 중소기업 D (정보통신 부문)

 

 

-혁신성 딥러닝 영상합성(Video Synthesis) 기술을 보유하여 음성/영상 합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기 타 Artificial Human(인공인간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 (복지부보건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의료기기 부문, 보건신기술 부문 21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 E (건강진단 부문)

 

-혁신성 기존 치아교정장치의 통증 및 심미성을 개선한 신개념의 용해성 미세 섬유 코팅 와이어와 레진을 활용한 와이어 교정장치 연구 개발

 

-기 타 보건신기술 인증(‘21), 기술특허 11, ISO 인증 등

 

□ (해수부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스마트 양식 전문 기업 15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수중 콘크리트블록 개발업체 Y (해양에너지 부문)

 

-혁신성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천공타이셀 방파제와 해상풍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결합한 에너지 기반시설 기술 개발

 

-기 타 : 지식재산경영인증(‘20),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 시공 선정, 신기술 2

 

□ (국토부국토교통 분야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드론 기술 기업 36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자율주행 차량/인프라 보안기업 A (정보통신 부문)

 

-혁신성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V2X(차량-사물 통신) 보안기술 및 차량 해킹 방어 솔루션, 모빌리티 보안 및 통합관제 서비스 제공 교통 인프라 기술 기업

 

-기 타 글로벌 차량 반도체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통한 유럽, 북미 자율주행 연구참여 및 중국 합작을 통한 중국내 23개 스마트 도로 실증단지 참여 준비중

 

□ (문체부문화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스포츠, 콘텐츠, 예술 관련 19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피트니스 기구 제조업체 D (맞춤형 웰니스케어 부문)

 

-혁신성 : 세계 최초 자동속도조절 트레드밀 등 IT 융합기술을 적용한 피트니스 기구 제조 및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 보유

 

-기 타 기술특허 44, 디자인특허 3건 등 기술혁신기업, 문체부 장관상 수상(‘21)

 

□ (환경부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청정대기, 자원순환, 탄소저감, 녹색 융복합기술 기업 10 기업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대기오염방지 설비 생산기업 E (청정대기 부문)

 

-혁신성 : VOCs 악취 제거와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절약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 타 ’20년 매출 155억원(수출 64억원), 특허(국내 38, 해외 13)

 

□ (특허청지식재산 분야를 대상으로 유망 기술보유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23 기업 선정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라이다 개발 스타트업 S (센서측정 부문)

 

-혁신성 자율주행차량용 고정형 라이다(LiDAR)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3D 고정형 라이다(LiDAR) 개발 중


-기 타 LiDAR 관련 국내 특허 다출원 1(특허청 `20. 1. 8 보도)
          CES 2021에서 CES 혁신상 수상(차량용 고정형LiDAR ML)
          (매출액) ’19358백만원 ’201,015백만원 전년대비 183.5%

 

3

 선정기업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선정된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마련하였습니다.


[1]선정기업 지원 프로세스


선정기업 지원 프로세스


[1] 선정단계에서는 각 부처에서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용유의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금융지원결격요건감안할 계획입니다. (4회차 선정시부터 적용)

 

*선정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한함 


 

결 격 사 유

비 고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1개 이상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 최근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 감소폭지속 축소되는 경우 적용 제외)

▶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 직전년도 부채비율 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 기준(10, 세세분류) 1,196개 업종별 평균

 

(, 설립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2] 금융지원단계에서는,

 

➊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 거쳐 지원한도조건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등급낮은 기업이라도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은)혁신성 및 성장잠재력 기반의 신산업 심사체계 적극 활용

 

(기은)기술 등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프로세스 적용

 

(수은)기술력 및 수출거래 이행능력 평가 통과시 한도 확대 지원

 

신보)신용도 취약요건 완화 적용

 

(기보)부실위험 유의항목 완화 적용,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지원

 

이 경우에도 지원자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제한될 수 있습니다.


➋ 선정기업 중 금융지원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국가 대표 1000 종합지원반*, 금융위, 선정부처 등으로 구성된 금융애로 지원단을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성:산은(간사),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필요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지원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금융지원 후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3] 선정기업혁신성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선정부처에서 기술 양산 보급 실패, 기술의 시장성 부족, 사회적 이슈 발생 등에 따른 계속기업가치 심각한 훼손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4/10잠정)

 

문제기업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Pool에서 제외하여 프로그램취지유지해나가겠습니다.

 

[2]정책금융 지원내용

 

[1](대출)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업종별 한도적용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은 (기존)추정매출액의 25~50%(개선)추정매출액의 50~60%
  수    은 (기존)수출실적의 50~90%(개선)수출실적의 100%

 

,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결정

 

혁신성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0.9~1.0%p 금리 감면적용하겠습니다.


[2](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고 보증한도(신보 150억원, 기보 10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보 (기존)추정매출액의 1/4~1/3 (개선)추정매출액의 최대 1/2

,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결정

 

보증비율 확대(85%95%)하고, 보증료율감면(0.4%p)하겠습니다.

 

추정매출액, 수출실적 등이 없어 기존 한도 산정기준 적용 어려운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예시

산은 10억원 범위 자본금의 10까지 지원
기은 VC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투자금액1/2 이내 운영자금 지원
수은 수출거래이행능력평가 통과시 자기자본의 최대 100%까지 제작자금 지원
기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도 사정없이 5억원까지 지원

 

[3](투자)정책형 뉴딜펀드(산은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투자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산은 NextRound*, 시중은행 대상 설명회, 선정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IR 등을 개최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

(‘16.8월 출범 이후, ’20년말까지 총 357개 기업에 대해 21천억원 투자유치 성공)


[3]기타사항

 

[1](면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원 관련 정책금융기관 담당취급자 뿐 아니라,

 

심사자 전원에 대한 면책부여(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등)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2](경영평가 우대)정책금융기관 내부평가시 선정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영업점 적극적 지원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금융지원 신청방법

 

□ 선정된 기업의 금융수요 발생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http://www.newgi.org) 또는 정책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후센터 종합지원반기업규모, 금융수요 등을 검토하여 담당 금융기관배정하면, 해당 금융기관심사를 거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책금융지원 신청 절차

 

정책금융지원 신청 절차


4

 향후 추진일정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즉시 시행하고,

 

금일 발표된 3회차 선정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신속히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하반기 중, 4회차 혁신기업 선정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별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3회차 선정기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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