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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2021-05-26 조회수 : 1736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20.8.5일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됨

 

* 결합활용 사례: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청년 등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개선내용: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등


 

1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 현황

 

‘20.8.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결합허용되었습니다.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20.8.6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시작으로 총 4데이터전문기관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8.6)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20.12.22) 국세청, (’21.3.8) 금융결제원


’21.5.25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 결합되어 41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하여,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습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 금융+유통(6) 순이었습니다.

 

* 금융회사와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만 이용 가능

 

- 결합 참여 횟수는 CB(44), 핀테크(11), 은행카드(9) 순입니다.


결합 건수(누적)

결합참여 기업

결합 분야

결합 참여횟수

결합 건수(누적)

결합참여 기업

결합 분야

결합 참여횟수

 

2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1]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되어 금융 소외계층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있습니다.

 

∎ (사례1) 온라인 사업자 정보 CB사정보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1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CB대출상환 정보를 결합분석하여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

 

∎ (사례2) 핀테크 결제고객행동정보 은행 여수신정보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2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고객결제행동정보은행수신정보 결합분석하여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사례3) 화물차 운행량·안전운행 정보 CB사의 운전자 신용정보 화물차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사례 3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연구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개선 금융 지원 활성화 가능

 

[2]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례1) 카드사 결제정보 + VAN사 구매품목 정보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사례 1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가맹점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하여 상권별로 성별, 연령, 직업군 등에 따른 소비패턴 및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론

 

상권별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서비스 추천 등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제공

 

∎ (사례2)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정보 카드사 결제정보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사례 2

 

고객의 금융투자내역카드 결제내역을 결합하여 금융투자성향과 카드사용패턴간의 연관관계 분석

 

금융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혁신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3]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선

 

여러 기관에 분산정책수요자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제공되고 있습니다.

 

∎ (사례) 대출정보 CB사 신용평점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선 사례

 

신용집중기관이 보유한 대출금리 및 잔액 정보CB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점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 및 금리 현황분석

 

햇살론15 등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3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방안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해소하고 데이터 결합활성화 하겠습니다. 


[1]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

 

AS-IS

TO-BE

금융유관기관 중심으로 4개 기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특화 결합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업 등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검토

 

(현행) 현재 4개 기관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중이나,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정보침해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하반기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2]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감독규정 개정)

 

AS-IS

TO-BE

기본적으로 결합된 데이터를 3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자가결합 가능

결합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가결합 가능

 

(현행)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현재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결합데이터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 과도한 제약*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자가결합시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보안우려완화되며,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함에 따라 신속한 결합활용이 가능

 

(개선) 자가결합 허용 요건합리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 이해상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적정성 평가타 전문기관수행하는 경우 추가 등


[3]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AS-IS

TO-BE

결합된 데이터 일부만 샘플링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할 필요

샘플링데이터만 결합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

 

(현행) 현 신정법령은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 제공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제공 불가능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하여야 함

 

(개선)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샘플링 결합 선택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 허용,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결합참여기관이 결합키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송부 → ② 결합키만 결합후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키를 샘플링 → ③ 샘플링된 결합키를 각 결합기관에 전달 → ④ 각 참여기관은 샘플링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전문기관에 보내 결합

 

[4]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시행령 개정)

 

AS-IS

TO-BE

데이터보유기관만 결합신청을 할 수 있어, 해당 데이터가 없는 소규모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제약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기업 등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하여 데이터 결합활용 접근성 향상

 

(현행)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 보유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 미보유 기관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결합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에 따라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현 신정법령상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모든 데이터 결합 절차수행한 후,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를 데이터 미보유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만 가능

 

(결합절차) 가명처리결합신청결합할 데이터 전송결합 및 적정성 평가결합된 데이터 전달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데이터 이용기관)결합 신청 및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허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허용

 

[5] 데이터 결합시 세부 절차 표준화 (안내서 개정)

 

AS-IS

TO-BE

전문기관별로 결합신청 첨부서류 등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

결합신청 첨부서류를 표준화하여 기업의 데이터 결합 편의성 제고

 

(현행) 데이터 결합이 전문기관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결합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자율성을 부여중이나,

 

전문기관별로 결합시 첨부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하여 여러 전문기관이용하는 경우 불편하다는 이용기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선) 데이터 결합시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하여 여러 전문기관 교차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편최소화 하겠습니다. 


4

 

기대효과

 

[1] 데이터전문기관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개방 활성화됩니다.

 

[2]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단축*됩니다.

 

* 현재 약 14~20 정도 기간 소요 제도 개선시 10~15일 내외로 단축 가능

 

5

 

향후 계획

 

2021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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