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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2021-05-26 조회수 : 25001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 내용 >

 

가. 적용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

 

나. 적용대상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

 

- 규제의 신설ㆍ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ㆍ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

 

다. 비조치의 예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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