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6.10일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
◈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1 |
|
주요 내용 |
□ ’21.6.10일자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社(가나다 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 |
|||
신청인* |
대표자 |
회사 주소 |
웹사이트 주소 |
㈜렌딧 |
김성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
|
㈜에잇퍼센트 |
이효진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
|
㈜피플펀드컴퍼니 |
김대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28 |
|
* 가나다 순 |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
|
❶ 자기자본 요건 |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
❹ 임원 |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
❺ 대주주 |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
➏ 신청인 |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下에 신중하게 거래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2 |
|
향후 계획 |
□ 금번에 등록한 3개社 이외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안내
* ’21.6.9일 현재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