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❶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 ’20.4.29.~’21.12.31.) (☞첨부1)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❷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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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