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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2021-06-23 조회수 : 2441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공포, 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예고기간: ‘21.6.23.~8.2.(40일간) 시행시기: 법시행일과 동일(10.21.)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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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보도]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hwp (7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622 [보도]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pdf (8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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