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 15.9%)하여 “햇살론15”로 변경 출시
■ 최고금리 인하(24%→20%)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 출시
ㅇ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 운영
ㅇ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문의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사전 방문예약 필요)
■ 7.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인하하여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하고,
ㅇ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리인센티브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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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지난 3.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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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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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안전망 대출Ⅱ 출시 |
가. 상품 개요
□ (개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합니다.
ㅇ (대상자) ①최고금리 인하일(‘21.7.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②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③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ㅇ (금리) 17%~19%, 고객 특성(CSS 평가*)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환능력 평가체계 운영
ㅇ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20% 초과) 대출 잔액범위 대환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15를 포함하여 한도 2천만원으로 제한
ㅇ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ㅇ 단,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공급시기 및 규모) ‘21.7.7일부터 ʼ22년까지 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 7.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6.28일 ~ 7.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상담 방법) ①서민금융 1397콜센터 유선 상담, ②서금원 앱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서금원 센터는 방문 전 예약 필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397 콜센터 또는 서금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필요
- 사전 상담기간 중 보증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 및 보증약정까지 체결하고, 대출은 7.7일부터 고객이 지정한 은행을 통해 가능
ㅇ (구비서류) ➊본인확인, ➋소득증빙서류, ➌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자세한 내용은 첨부 주요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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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7 금리 인하 등 개편 : 햇살론15 변경 출시 |
□ (금리인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7.7일 이후 약정건 부터)
□ (인센티브 확대)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합니다.*(평균금리 14%대, 최종금리 9.9%)
* 3년/5년 성실상환시 매년 △2.5%p/△1.0%p → △3.0%p/△1.5%p(△0.5%p추가 인하)
3년 분할상환 약정시 |
5년 분할상환 약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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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p 추가 금리인하 혜택
□ (지원방법) 7.7일부터, 15개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ㅇ 단, 6개 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하여 보증 및 대출까지 가능
* 신한, 전북, 우리,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
ㅇ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 후 은행에서 대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
< 햇살론15 개요>
□ (대상자)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ㅇ 상품취급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 (자금용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 포괄적으로 지원
□ (한도 및 상환) 한도 700만원*,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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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ㅇ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가 있을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 주요 QA>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