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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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 ‘18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감리는 미실시(참고1)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➊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➋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 이상(‘24년), 기타(‘25년)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21년 4/4분기) |
□ 이에 따라, ‘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ㅇ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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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주요 내용 |
가. 계도기간 부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 개별·별도재무제표 : 3년간 계도위주 운영 / 연결재무제표 : 2년간 계도위주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
[개별‧별도 재무제표]
자산 규모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조원 이상 |
검토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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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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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2조원 |
검토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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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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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5천억원 |
검토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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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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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미만 |
검토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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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연결 재무제표]
자산 규모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조원 이상 |
-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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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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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2조원 |
-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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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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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5천억원 |
-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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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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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미만 |
- |
감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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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
나.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감리 착수) ❶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실시, **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
ㅇ❷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합니다. (참고2)
□ (감리 범위)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
ㅇ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 (감리 조치)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ㅇ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ㅇ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
※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
□ (감리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를 합니다.
다.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감리 착수)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합니다.
* ①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
□ (감리 범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ㅇ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예 :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ㅇ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ㅇ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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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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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번에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참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