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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21-08-25 조회수 : 2290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8

1. 추진 배경

 

‘21.5,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 ETF100% 투자하는 ETF거래소 상장 ETF상장효과)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금융위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은 8.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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