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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2021-09-07 조회수 : 3078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상세내용: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금년 9.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간(’21.3.25~9.24)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계도해나가기로 의결(’21.5.19.)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영상) 개요 >

 

(일시) 2021. 9. 7. 15~16

   

(참석) 금융위(금융소비자국장 주재), 금감원, 금융권 9개 협회(담당자 참고)

   

(주요 논의사항)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


 


1. 배 경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별첨자료 참고)

 

 *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현장 영업행위의 금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돕기 위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습니다.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2]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

 

[3]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습니다.

 

 *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방지 필요

 

[4]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

 


3. 주요사례 검토결과(상세내용 별첨자료 참고)


주요 내용

관련 사례 검토결과

[1] 금융상품 정보제공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서비스로 표시

 

펀드 등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송금 계약내역 관리가능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

중개에 해당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2] 금융상품 비교·추천

“[1]의 특징(~)이 대체로 공통되며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A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

중개에 해당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

[3]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보험상담]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 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

플랫폼이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짐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자문서비스

 

(판매업자인 경우) 중개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

 

▶분석결과에서는 가입자가 보완해야할 보장사항과 관련 보험상품(분석서비스 제공 보험회사의 상품)을 추천

중개에 해당

 

분석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추천 및 가입지원(보험설계 등)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4. 향후 계획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입니다.

 

 * 보험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기발표)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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