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0.19.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1.10.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
|
추진경과 |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6개월 경과후 ’21.10.21. 시행)
ㅇ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2 |
|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영‧규칙‧규정) 개정 주요내용 |
※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 법개정안 국회통과 보도자료(’21.3.24.) 참조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상세내용 ☞ [별첨] 설명자료 참조 |
(1)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ㅇ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함에 따라, 사전검증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 등
ㅇ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ㅇ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합니다.
*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리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
□ (폐쇄형펀드 설정‧설립 의무)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
(2)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 (금전대여 운용 방법)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ㅇ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 구축/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등록을 갖춘 자로 제한
□ (경영참여 목적 투자)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ㅇ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①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②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ㅇ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는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및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승인(금산법 제24조 관련)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금융회사 겸영 GP”가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
ㅇ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과 동일하게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운용사”가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를 설정‧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금융회사 겸영 GP및운용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승인 필요, 투자자는 펀드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승인 제외(기존 PEF와 동일) |
□ (레버리지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
**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법 제249조의13)도 레버리지 한도 등 운용규제 적용
(3)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 (펀드재산 운용방법)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negative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회사(금투업자‧신기사 제외) GP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
- 산은‧기은 GP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투자목적‧운용방법 등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한 등 요건 충족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으로 운용 가능
□ (유한책임사원(투자자) 범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개인(외국인, GP 임직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 등을 갖춘 자(법 §249의11⑤)
ㅇ 이와 같은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1.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법 §249조의11⑤1.)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보‧캠코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외감법인 50억) 이상)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2. 그 밖에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법 §249조의11⑤2.) • GP 임원‧운용인력 및 GP의 모기업(해당 GP가 설립한 펀드에 1억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금융권 재단* 및 비상장법인**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 **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 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을 갖춘 비상장법인 •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모태펀드, 해양진흥공사)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법인 |
□ (투자운용전문인력 세부요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증권전문인력‧부동산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
3 |
|
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관리‧ 감독 개선사항 |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보고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상시감시 등 시장 관리‧감독을 체계화‧강화 |
(1) 일반 사모펀드 상시감시 강화
□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금감원)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 사모펀드 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분기), 보고사항 확대(비시장성 자산 비중, 운용위험 등)에 따른 사모펀드 데이터 확대, 펀드별 비시장성 자산 분류(예탁원 펀드넷) 등
ㅇ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한 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것입니다.
*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행위(위법‧위규 등) 발견시 시정요구
**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지(운용사는 금감원에 이의신청 가능)
(2)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GP 관리체계 구축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메자닌, 금전대여, 차입 등 운용 가능
□ 한편, 업무집행사원(GP)의 변경등록 의무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 기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관리하고, 운용주체인 GP 관리근거 부재
ㅇ 다른 금융회사에 준하여 GP 관련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 |
|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1)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됩니다.
ㅇ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기한 : ’21.12월말)
□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실제 의결권 행사 전까지, 권고기한 : ’21.12월말)
□ 기존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법령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2)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ㅇ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ㅇ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권고기한 : ’21.12월말)
□ 업무집행사원(GP)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는 1년간, 신규 GP(법령시행 이후 등록)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
ㅇ 한편,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영업행위 규칙)은 기존 펀드는 3년간, 신규 펀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5 |
|
향후 추진일정 |
□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21.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p.6)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기배포(’21.8.4) 했던 설명자료를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배포합니다.(별첨)
ㅇ 금년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최종본)
< 금융 용어 설명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법 §9⑲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 일반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