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FIU 분원(제도운영과, 가상자산검사과)을 방문하여 현판식 및 직원 간담회 개최
- 시행 1개월, 질서있는 영업정리 유도로 시장 안정화 - 예치금 반환 등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방지가 중요한 시점 - 현장중심 검사를 통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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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 ‘21.10.22.(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원*을 방문하여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분원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검사과와 제도운영과가 이전 설치됨
<금융정보분석원 분원 현판식 개요> ▪ 일시 : ‘21.10.22일(금) 16:00 / 장소 : 서울 광화문
▪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코스콤 사장, 예보 이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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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말씀 |
□ 금융위원장은 현판식 이후, 참석자 및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ㅇ “질서있는 영업정리를 계속 유도해온 결과, 신고기한인 지난 9.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도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적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점 점검해야 하며, 출금지연ㆍ먹튀 등 부당ㆍ불법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9.24일 이후, 1개월간 고객자산(현금예치금) 출금 현황> ❶ 코인마켓 사업자(B그룹, 원화마켓 종료) 및 영업종료 사업자(C그룹, 미신고 사업자)가 임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A그룹(원화마켓 사업자), B그룹(코인마켓 사업자), C그룹(ISMS 미획득, 미신고)
ㅇ 9.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총 1,134억원이었으나, (B그룹 1,092억원, C그룹 42억원)
ㅇ 10.20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총 426억원 수준으로, (B그룹 409억원, C그룹 17억원)
➠ 이용자의 출금 요청으로 1개월 동안 약 62% 감소하였고, 개인별 원화예치금 잔액도 대부분 1만원 미만 소액(96%)으로 나타남
❷ FIU는 영업종료 사업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공지, 이용자 개별통지 등을 통해 고객자산이 원활히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지속 요청 중
ㅇ 사업자의 고객자산 출금지원 등 이용자 보호 노력에 대해 향후 신고심사 및 검사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
ㅇ 고객의 개별자산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 요청하는 등 자기 구제 노력이 필요 |
□ 이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세밀한 관리·감독”을 지시하면서,
ㅇ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격려하고,
* 기초가 제대로 서면 자연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된다 (논어)
ㅇ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잘못된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안내: 고객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 ❶ 이용 중인 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신고접수중 포함) 인지 확인 * 현재 신고접수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 ** 신고접수된 사업자도 불수리될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므로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 확인
❷ 영업종료 대상 사업자일 경우, 신속히 고객자산(예치금, 가상자산) 인출 요청 * 원화마켓 종료 사업자(B그룹)의 고객: 원화 예치금 영업전부 종료 사업자(C그룹)의 고객: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❸ 사업자가 인출 요청을 부당히 거부하거나, 횡령ㆍ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