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은 10.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10.25일 공시하였습니다.
* 美씨티그룹의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4.15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은행과)는 10.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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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명령(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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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
ㅇ 동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 |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ㅇ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② 수수료 및 보수 |
□ 금융위원회는 10.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