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첨부2 > 주요 Q&A
Ⅰ. 추진배경 |
< 최근 동향 >
□ ’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년들어 코로나19 대응,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급격 확대
* 증가율(전년동기비,%) : (16)11.6 (17)8.1 (18)5.9 (19)4.2 (20)8.0 (21.2Q)10.3
□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고려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
ㅇ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강화(20.11월), 차주단위DSR 확대 등 「가계부채종합대책」(21.4월)을 마련‧시행
ㅇ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등도 병행 추진
□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
ㅇ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담대는 금년들어 안정세 회복
ㅇ 반면,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 다만, 7월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등의 영향으로 9월들어 급증세는 다소 완화
ㅇ 그러나 가을 이사철 수요, 매매‧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4분기중 가계부채 상방압력은 지속중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 >
(단위 :조원) |
17~20년 |
20.上 |
20.下 |
21.1~7 |
21.8 |
21.9 |
21.9말잔액 |
16말잔액 |
|||||
합계 (A+B) |
7.0 |
6.1 |
12.6 |
11.3 |
8.6 |
7.8 |
1,613.4 |
1,184.0 |
|||||
|
은행(A) |
5.8 |
6.8 |
10.0 |
7.3 |
6.1 |
6.5 |
1,051.7 |
707.1 |
||||
|
2금융권(B) |
1.1 |
△0.7 |
2.6 |
3.9 |
2.4 |
1.4 |
561.7 |
476.9 |
||||
|
주택담보대출(A) |
3.8 |
4.7 |
6.4 |
6.2 |
7.1 |
6.7 |
921.3 |
679.1 |
||||
|
신용 등 기타대출(B) |
3.1 |
1.3 |
6.2 |
5.0 |
1.5 |
1.1 |
692.1 |
504.9 |
< 종합평가 및 상황인식 >
□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 고려시,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
(i) 가계부채/GDP 비중이 ‘20년 들어 100% 초과 →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가능성
* 가계부채/GDP 비중 65~80% 초과시 성장저하 및 위기발생 가능성 증가(IMF)
(ii) 가계부채/GDP 증가율이 주요국 비교시 매우 빠른 속도 → 증가세 방치시 금융불균형 심화 및 국제신인도 저하 우려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21.6월말, %)
: (한국)87.3→104.2 (일본)57.3→63.9 (프랑스)56.2→65.8
(독일)52.9→57.8 (영국)85.3→89.4 (미국)77.5→79.2
(iii)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 확대 →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이자부담 급증 및 부실 현재화 가능성
※ (참고) 현재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 고려시, “외부충격→차주부실 확대→금융회사 부실전이→금융시스템 붕괴”의 악순환 발생가능성은 제한적
* 고신용 차주 비중 (17)69.7% → (21.1Q)75.5% |
□ 향후 경기급락‧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시, 급증한 가계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되는 상황
⇨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없는 관리노력 필요
Ⅱ. 가계부채 관리방안 |
1 |
|
기본방향 |
◆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
□ (3개과제 추진)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 |
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강화
③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 (2대기반 조성) 일관성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
①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 정립
②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강구
□ (Plan B 준비)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방안 마련 |
ㅇ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 사전예고
|
< 기본방향 > |
|
|
|
|
|
2 |
|
가계부채 관리 3개과제 세부방안 |
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1]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 시행(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 현행 : 차주단위DSR 2단계 ‘22.7월 시행, 3단계 23.7월 시행 예정
ㅇ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
|
21.7월 이전 |
1단계(현행) |
2단계 (‘22.7월→‘22.1월) |
3단계 (‘23.7월→‘22.7월)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
(대상) |
신규취급주담대의 8.8% |
신규취급주담대의 12.4% |
全차주의 13.2% 全대출의 51.8% |
全차주의 29.8% 全대출의 77.2% |
[2]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22.1월~)
※ 현행 : 차주단위DSR(은행 40, 제2금융권 60) 및 평균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중
ㅇ 차주단위DSR : 제2금융권 기준을 60%→50%로 하향조정
ㅇ 금융회사 평균DSR :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비율 강화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평균DSR |
은행 |
보험 |
상호 |
카드 |
캐피탈 |
저축 |
현행 규제비율 |
40% |
70% |
160% |
60% |
90% |
90% |
준수현황 |
38.3% |
51.9% |
124.6% |
55.7% |
70.5% |
71.5% |
조정비율 |
40% |
50% |
110% |
50% |
65% |
65% |
[3]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22.1월~)
※ 현행 :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중(非주담대 10년 등)
ㅇ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
* 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非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
나.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
◆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 |
[1]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2.7월~)
※ 현행 :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非(준)조합원 위주로 확대중
ㅇ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非(준)조합원 대출가중치 차등화
* ‘총대출’ 항목 계산식(예시) : 조합원×0.9 + 준조합원×1.0 + 非조합원×1.2
* 현행 예대율 =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햇살론 – 사잇돌대출 예·적금 + 출자금(가입금 포함) |
< |
80~ 100% |
[2]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1월~)
※ 현행 : 여전사 카드론은 차주단위DSR 산정시 미포함
ㅇ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
[3]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1월~)
ㅇ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여전협회 모범규준)
* (예)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
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
◆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 제고 |
[1]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1월~)
※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 (韓)52.6 (英)92.1 (獨)89.0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한국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은 전세대출‧신용대출
< 현행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및 실적 >
단위 : %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21년 |
‘22년 |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목표(안) |
|
은행 |
45.0 |
45.1 |
55.0 |
49.8 |
55.0 |
51.6 |
55.0 |
52.6 |
57.5 |
54.2 |
57.5 |
60.0 |
상호 |
- |
7.4 |
20.0 |
16.3 |
25.0 |
25.5 |
30.0 |
32.1 |
35.0 |
40.0 |
40.0 |
45.0 |
보험 |
45.0 |
42.2 |
50.0 |
52.6 |
55.0 |
59.5 |
60.0 |
66.5 |
62.5 |
71.8 |
65.0 |
67.5 |
ㅇ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상향(‘21년 실적 감안하여 ’22년초 최종설정)
ㅇ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신설(‘21.6월말 73.8% → ’22년 목표 80%)
ㅇ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
* (현행) 분할상환 실적목표 달성도에 따라 최대 △6bp 우대 → (개선) △10bp
[2]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월~)
ㅇ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3]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월~)
※ 신용대출 분할상환 비중 : (‘18)11.7% (’19)12.3% (‘20)11.7% (’21.2Q)11.8%
ㅇ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 적용*
* 5년이상 만기로 분할상환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
3 |
|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
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
◆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 도모 |
[1]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21.11월~)
※ 현행 : 매년초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
ㅇ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시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 의무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 가계부채 취급계획 금융당국 협의시, 직전년도 현황(직전년도 목표치 초과 금융회사 한도제한, 중금리대출 등 취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조정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22.1월~)
※ 현행 : 금소법 시행(‘21.3월)으로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중(은행이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 의무화)
ㅇ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시 관련서류 및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필요사항 정비(은행연합회)
ㅇ 가계대출 취급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3] 旣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매반기)
※ 현행 : ①전입‧처분조건부 주담대, ②주택구입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③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④9억 초과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ㅇ 금융회사별로 반기말 위반실태* 전수점검
* 21.6말 현재 약정체결 약 65만건 중 약정위반 3,797건 적발
나.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
◆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 |
[1]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ㅇ 4/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10.14일 발표)
ㅇ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 (예) ①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②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③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2]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ㅇ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10.14일 발표)
-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ㅇ 필요자금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3]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21.11월~)
ㅇ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
* (예)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한도 초과 가능
ㅇ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非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예) 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 등
[4]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상시)
[5]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ㅇ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 유지
* 중금리대출 공급현황 및 예상(조원) : (‘20년) 30 (‘21년) 32 (’22년) 35
ㅇ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 서민금융상품 공급 현황 및 전망(조원) : (‘19년)8.0 (‘20년)8.9 (‘21년) 9.6(목표)
(’22년)10조원대(잠정)
4 |
|
향후 증가세 지속 확대시 검토가능한 추가관리방안(Plan B) |
◆ 금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진가능한 추가 방안을 마련‧사전예고하고 적기대응 예정 |
[1]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 : DSR 관리기준 강화
ㅇ 금융회사 평균DSR 및 高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ㅇ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추가 확대
* 현행 : ‘22.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2]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ㅇ 전세대출 취급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ㅇ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ㅇ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3] 금리인상 충격완화 :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ㅇ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하여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대출 유도
5 |
|
20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수준 |
□ ‘22년도 가계부채는, ’20년중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
ㅇ ’20년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이하 ‘GDP갭’)는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
* 가계부채 증가율(7.95%) - 명목GDP 성장율(0.45%) = 7.5%p
ㅇ ’21~’22년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중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도모
□ 이러한 기조하에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
ㅇ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ㅇ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운영(11월~)
ㅇ 동 TF는 ①금번 방안의 차질없는 시장안착 뒷받침, ②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등 추진
ㅇ 아울러 내년 1월 변경된 규제 본격시행에 앞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 |
Ⅲ. 시행일정 |
□ 금년중 금융권 실무협의 및 전산구축 등 시행준비
□ 해당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
연번 |
과제명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과 (금감원) |
I.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
||||
1 |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시행 |
행정지도 →감독규정 |
’22.1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2 |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
모범규준 개정 |
’22.1월 |
금융정책과 (각 감독국) |
3 |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
행정지도 →감독규정 |
’22.1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II.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
||||
4 |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강화 |
시행세칙 개정 |
‘22.7월 |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감독실) |
5 |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
행정지도 →시행세칙 |
‘22.1월 |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
6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모범규준 개정 |
‘22.1월 |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
III.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
||||
7 |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
행정지도 시행규칙 개정 |
‘22.1월 |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각 감독국) |
8 |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확대 |
- |
‘22.1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9 |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지속 |
- |
‘22.1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IV.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
||||
10 |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
- |
‘21.11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11 |
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
모범규준 개정 등 |
‘22.1월 |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정책과 (각 감독국) |
12 |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
- |
‘21.12월 |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은행감독국) |
V.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
||||
13 |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 제외 |
- |
‘21.10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14 |
입주사업장 점검 TF 가동 |
- |
‘21.10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15 |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 |
- |
‘21.11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16 |
非주담대 이용차주에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 |
‘22.1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