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
ㅇ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ㅇ (참여 정보제공자)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하여
ㅇ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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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노력 |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➊ (정보제공범위 확대) 그간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➋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➌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마련
*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
*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된 정보동의시스템 구축
➍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➊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➋ (API 의무화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부족 등을 고려하여 ’22.1.1일까지 API 의무화 유예
➌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
➍ (과금 유예) 정보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과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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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
□ (’19~’20년)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이 참여하여 전송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인증체계, API 표준 규격 등을 논의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업 권 |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 |
은 행 |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
보 험 |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
금 투 |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
여 전 |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
전자금융 |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
통 신 |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
공 공 |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
□ (’21년)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별도 동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 활용금지 등
□ (’22년중)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신정원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해당 공공포털은 제한된 분야의 일부 정보만 취급하여 타 금융회사 사이트와 달리 광범위한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스크래핑으로 인한 정보보호 침해위험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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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 |
□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시범실시예정 사업자들은 CBT(Closed Beta Test)를 통해 서비스 시행 전 오류 수정 중 → 공통오류 수정 등으로 후발 서비스 실시사업자들의 CBT 기간 단축 가능
※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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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준비현황 |
□ (’21.12.1일 참여예정) 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등 17개사*가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카드) 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등 5개사,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등 2개사
□ (’21.12월중 참여예정) 주요 빅테크·핀테크 및 그 외 은행·카드사 등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 12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은행) SC, 광주, 대구, 전북 등 4개 은행, (금투) 미래에셋,
(카드) 우리, (캐피탈) KB,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민앤지, SK플래닛, 뱅큐, 핀다, 해빗팩토리 등 12개사
□ (’22년중 참여예정) 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보험) KB손보, 교보생명 등 2개사, (금투) 한투증권, KB 등 2개사, (카드) 롯데, (캐피탈) 현대, (저축은행) 웰컴, (CB) KCB, (핀테크·IT 등)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유비벨록스, 아이지넷, 에프앤가이드 등 8개사
ㅇ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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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측 준비현황 |
□ (’21.12.1일 정보제공가능)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ㅇ CBT(Closed Beta Tes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부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
※ 현재 시범서비스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CBT를 완료한 정보제공자는 총 120여개(☞참고자료 참고)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는 평균 약 30여개 수준
※ 개별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정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22.1.1일 정보제공가능)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는 12월 중 CBT 절차 마무리 후 ’22.1.1일부터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 대부업체 제외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약 400여개(상호금융은 개별조합이 아닌 중앙회 단위로 합산)
※ 중대형 대부업자(69개사)가 전체 금전대부정보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 (’22년중 제공추진)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 및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및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 정보는 ’22년 중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국세청·행안부·관세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는 ’22.1분기 중 제공될 예정
ㅇ 영세 대부업체는 ’22년 중 최대한 조속히 제공토록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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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 관련 |
□ (보험비교·추천)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그 전까지는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를 검토
□ (대출비교·추천)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감독당국에 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핀테크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등록(9개사) 및 등록추진중
□ (카드비교·추천) 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에 소속된 전업 카드모집인의 경우 여전법상 등록이 필요
** 제휴모집인의 경우에도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여전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영업행위 규율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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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기 구성된「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융위,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업권별 협회,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ㅇ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12.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