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2021.12.9일부터 개정ㆍ시행됩니다.
2021-12-07 조회수 : 1628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51


’21.12.7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밖에 하위 규정도 개정되어 ’21.12.9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상 5개)

 

21.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발표한 대책**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 적용, 투자신탁형 펀드업무 수탁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유동수 의원‧이영 의원안 등 통합 정무위 대안)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월) 후속조치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 관련 >


1.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적용


□ 개정된 자본시장법(이하, 법)은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업무단위 추가등록)을 받도록 하였으며,

 

ㅇ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대주주 적격 요건(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등록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인수포함) - 채무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 채무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사채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RP대상 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통화·이자율 기초, ATS - 매매체결대상, 투자중개업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2. 외국증권사 조직형태 단순 변경시 인가심사 완화


국내 진입한 외국증권사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 인가를 받으면서 모든 인가요건심사받는 불편이 있어,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하였으며,

 

-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투자자예탁금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한도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단기금융업자 인가 요건 관련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공시 관련 제도 개선 >

 

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 5%룰 :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함

 

□ 현재 5%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다른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최근3년) : (5%보고) 37만원, (증권신고서) 5,800만원

 

ㅇ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천억원’을 적용하여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5%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산식 : (위반기업의 시가총액×10만분의1)×(1-감경비율)

 

2.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경감

 

앞으로,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

 

ㅇ 기업의 공시부담경감하고, 투자자가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영향을 주는 만큼,

 

ㅇ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며,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음

 

4. ETN(Exchange Traded Note) 적시공급 체계 마련

 

ETN*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15→3일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TN :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 >

 

1.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은 동일 개정내용을 기반영(’21.10월)

 

2.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 최근 외화 투자자예탁금예치기관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21.12.1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외화 예탁금점진적으로 별도예치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달러 예탁금은 최소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 최대 30%까지 외국환은행 예치를 한시적으로 허용(∼’24.12월)

 

달러화 외의 외화 예수금기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치기관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운용방법으로서,

 

국채 외환스왑 거래를 추가하고,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개선)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추가


3. 기업금융 활성화 관련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겸영업무로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영위 증권사,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ㅇ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시 건전성 규제 부담완화하며(NCR 전액 차감 → 부분 차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보다 확대(5개 내외8개 내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하는 바,

 

SPC금융회사에 대한 대출투자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동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타 제도 개선사항


□ 최근 스팩* 합병방식으로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21.8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 다른 법인과의 합병·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 → 종래에는 스팩-비상장사간 합병시 스팩이 존속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관련 규정 기술

 

ㅇ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법인격이 존속시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받은 인가를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경과기간5→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 4.1~3.31일로 정해져 있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을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정관’을 통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규는 개정 법 시행일인 ’21.12.9일부터 시행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207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hwp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207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pdf (3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